호주에서 살자면 자신이 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특히 요즈음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이나 휴가 겸 일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working holiday visa를 받고 입국하는 수가 많다.
이미 몇 차에 걸쳐 이런 젊은 층의 유학생이나 위에 언급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겪는 각가지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본인의 웹싸이트 www.solomonslawyers.com.au참조 요망).
오늘은 이곳에 휴가 겸 노동허가를 받고 온 젊은이가 자신의 중고차를 판 뒤, 새로 그 중고차를 산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각종 교통 위반을 범해 오히려 책임이 없는 차를 판 사람이 손해를 입는 경우를 설명해보겠다.
A라는 젊은 유학생이 South Australia에서 차를 구입한 뒤, 본인이 귀국하기 직전 광고를 통해 자신의 차를 B에게 팔았다. 그리 비싼 차가 아니라 별도의 차량매매 계약서도 없이 약정한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받고, 명의 이전하는 서류(Vehicle Registration Transfer Form)에 있는 판매자의 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그 서류를 넘겨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한국으로 귀국한지 6개월 뒤 호주에서의 좋았던 경험과 추억을 못 잊어 이번에는 A가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몇 개월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중 옛날 같은 집에 살던 친구가 호주의 교통 당국에서 A앞으로 발급한 많은 벌금 통지서를 전달하게 되었다. 호주 재입국 후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영주권을 따려고 했던 A에게 이런 통지서는 날벼락과 같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각종 벌금 내역을 알아 본 바에 따르면, A의 차를 산 B는 바로 자신의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여러 주(Victoria, NSW,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를 걸쳐 여행하면서,
과속, 주차 위반, 유로 고속도로 사용료 미납 등의 범법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뒤, C라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판 뒤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 자신의 차를 판 A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으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위해 힘든 고투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경우 각 주 마다 경우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명의 이전이 안 된 자신의 차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일으킨 경우, 28일 안에 이런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만약 한 달이 넘게 되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B)가 14일 이내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소정의 법정 자술서(Statutory Declaration)를 관계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 기간을 넘기게 되면 A에게는 억울하겠지만, B가 저지른 책임을 A가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각종 교통위반 적발 시의 벌금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제3자(B)가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적발 시점의 법적 차량 소유자(A) 또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법정 자술서를 쓴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도로 교통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B가 자신의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지 안하였기 때문에 결국 판매자인 A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팔 때 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다. 결론적으로 이런 재수 없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를 파는 사람이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그런 서류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는 사람의 여권의 인적 사항, 호주 운전 면허증,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파는 사람의 인적사항만 채우고 차량 명의 이전 서를 매수인에게 그냥 줄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그 자리에서 같이 작성한 뒤 주어야 위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할 수가 있다.
교통사고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안은 경미한 것 같으나, 일종의 형법으로 사안이 중대하면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는데 장애가 되는 심각한 사항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를 당한 경우, 막연히 억울하다 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강변할 일이 아니라, 신속히 사안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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