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 동안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유효한 계약 성립조건으로, 제의(Offer), 수락(Acceptance) 와 계약을 맺을 의도(Intention)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도 지난 2주의 설명에 이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가’ (Consideration) (또는 약인)에 대해 이어 설명을 하겠다.
계약법에서 ‘대가’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약속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갖게 되는 보상(금), 물건 가격, 권리(금),이익 또는 손해(실)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호주나 영연방국가에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대가라는 계약법 필수요소가 있어야한다. 다만 이러한 대가없이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서명한) 날인증서(Deed)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률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날인증서 작성에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쉽게 말하면 ‘대가’는 사고파는 물건의 ‘가격’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가격’보다 훨씬 넓다.
계약법의 법리에 따르면 물건이나 건물 등을 사고 팔 때 쌍방이 합의한 가격이 ‘대가’인데, 유의할 것은 이렇게 계약에 의해 쌍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강압이나 협박, 또는 속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합의 결정하면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이때 합의한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다고해도 쌍방이 앞에서 언급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이런 계약은 유효하다. 예를 들면 이곳 멜번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 한국에서 장기간 살다가, 자신의 멜번 집을 현지 시세가 오른 것을 모르고 아주 싸게 판 경우 ($550,000 짜리 집을 $400,000에 팔음), 산 사람이 의도적으로 속인 증거가 없는 한 이런 계약한 유효하다. 추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사기니 비윤리적이니 하며 소송을 하여 더 돈을 요구해도 법리상 유효한 계약이었음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다. 또 법리상 ‘대가’의 속성은 ‘현재(present)’ 또는 ’미래(future)’의 할 일에 대해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이런 계약은 유효다). 또 과거와 연관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대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그런 계약은 무효다).
조금 난해한 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판례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판례1: Hamer v Sidway (1891), 약속도 계약을 성립시키는 ‘대가’라 볼 수 있다.
사건개요: 원고(Hamer)의 큰아버지(Sidway)가 약속하기를 원고가 21세 될 때까지, 음주, 흡연, 도박 및 욕하기를 자제하면 $5,000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원고가 위 약속을 지켰으나 큰 아버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계약위반으로 제소를 했다.
법원판결: 원고는 약속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의 자제는 계약법상의 대가(Consideration)에 충분히 해당하고 비록 큰 아버지가 직접 받는 혜택이 없더라도 그 약속($5,000 지급)을 법리상 강요할 수 있다
판례2: Anderson v Glass (1868)
계약법상 ‘대가’는 ‘미래’나 ‘현재’와 관련되어 있어야 유효하다. 과거와 연관된 ‘대가’는 계약의 무효화를 초래한다.
사건개요: 고용주인 Glass가 매니저인 Anderson에게 급료인상을 약속하였다. 급료인상은 약속시점 전 기간부터 소급적용(back-dated) 되고 앞으로 기간에도 급료인상을 약속하였다. 이 경우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급료 지불인상 약속이 계약법상 유효한가?
법원판결: 고용주가 약속한 것 중 앞으로 인상된 급료를 주겠다고 한 것은 유효하다. 그 약속이, 계약법상 유효한 계약을 성립시키는‘대가’이고 그 ‘대가’가 미래의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소급 인상 급료 약속은 법리상 유효하지 않다. 그 약속이 법리상 ‘대가’이지만, 과거의 행위(약속)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예는 계약법상의 원칙에 불과하고 많은 예외가 있음으로 다른 경우에도 똑같은 법리가 언제나 적용된다고 속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