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과 받을 채무액의 비용 대 효과면의 고려, 소송 시 드는 각종 비용 및 재판 지연 및 재판 스트레스…
또 부득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절차와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법원 제출용 서류가 만들어지며 법원 판결 후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경우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첫째 소장(statement of claims)작성 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그 채무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이에 관련되어 지출된 변호사 비용 청구액을 소장에 명기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또 사본 1부를 채무자에게 전달한다.
일단 채권자가 신청한 채무변제 소송결과가, 채권자의 주장대로 관철되어 볍원 판결이 나면, 대개 채무자가 이를 받아 들여 채무를 변제하면 모든 일이 끝난다. 하지만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판결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채무자를 다시 법원에 세운다:
첫째, 채무자 자산 조사 (Examination of debtor’s assets and liabilities)-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 부채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받아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강제 집행한다. 채무자의 경우 허위로 자신의 자산 및 부채를 신고하는 경우,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채무자 재산 차압 (Writ of execution)- 법원 소속의 집 달리(sheriff)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집 달 리가 빨간 딱지를 부친 재산에 14일 이내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집 달리는 대개 14일 경과 후 경매에 의해 재산을 공매처분한 후,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공매 처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나 소유권이 채무자가 아닌 타인에게 있는 물건의 경우, 차압 대사에서 제외된다. 또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tools of trade)은 이런 공매 처분 대상에서 제외 된다. 만약 채무자가 월부(installments)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정된 경매 처분은 중지된다.
셋째,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급료를 압류 할 수 있다 (Garnishee). 대개 채무자의 고용주나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구좌를 통해 채무자의 급료를 압수하는 것으로(빚을 다 갚을 때 까지), 이런 경우 채무자의 신용불량이 고용주나 은행관계자들에게 알려짐으로, 채무자의 얼굴에 먹칠하는 효과도 발효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도저히 빚을 갚으려 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자를 파산 시킬 수 있다 ($2,000 이상의 빚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이 되는 경우 각종 법률제약이 가해지고, 신용 불량자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출 및 크레딧 카드). 또 주식회사의 이사도 될 수 없고 각종 전문 직종에 진출하는데 심한 제약이 가해진다. 따라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파산만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채무자의 심리이므로, 채무자가 자산이 있는 한 빚을 받기 위한 강력한 협상 무기가 될 수 있다.
파산에 대해서는 중요함으로 다음 기회에 다시 좀 더 상세히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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