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7월 4일 호) 사업의 형태 중, 개인사업자(sole trader)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형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1. 가장 간편하고 법률 규제가 가장 적다 (사업상의 자유 및 자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2. 사업 운영 시, 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며, 따라서 결정의 신속성, 효율성이 뛰어나다.
3. 사업상 이익이 나면 개인 사업자가 혼자 다 갖는다.
4. 사업 종료 시 절차가 간단하다.
5. 사업 소득이 적을 때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주식회사 형태보다 세법상 유리하다.
또 비록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자유 및 자율성, 사장 마음대로 사업상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개인 사업자가 사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unlimited liability)을 져야 되는 단점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업의 형태 중 마지막 편으로 신탁(trust)에 대해 알아보겠다.
신탁의 설립이나 장단점은 이미 본지에 지난 5월초부터 6월 중순에 걸쳐 연재하였슴으로,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만약 옛 글을 일고자하는 독자는 본지의 과거 관련 글을 참조하거나 필자의 웹싸이트(www.solomonslawyers@gmail.com)을 참조하면 되겠다.
사업의 형태로써 신탁은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우선 신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신탁을 설립하고, 신탁의 관리인이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corporate trustee), 신탁 설립자 및 관리인의 재산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사업상 관련된 채무에 유한 책임만을 지게 함으로써, 사업에 관련된 채무를 극소화 할 수 있다.
2. 세법상 신탁 형태가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연성 있는 신탁(discretionary trust)을 설립한 경우,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혜자(beneficiary)의 형편에 맞게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세법상 합법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할 수 있고, 신탁의 수혜자가 결과적으로 세법상 절세를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3. 신탁의 수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인 사업자 또는 동업의 경우, 무한 책임을 진다)
4. 수혜자의 경우,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 중, 자신에게 배당된 소득에 한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marginal income tax rates) 소득세를 납부 한다.
5. 만약 12개월 이상 신탁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여, 자본적 성격의 소득(capital gains)이 발생한 경우, 그런 소득의 50%만 소득세를 납부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6. 신탁의 수명이 80년임으로, 사업의 승계가 용이하다.
또 신탁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사업에는 적합하나, 사업의 규모가 커 질 경우, 적합하지 않다.
2. 사업의 형태로서의 신탁은 법률, 세법, 관리상 복잡하여, 신탁의 관리 운영 경비가 많이 든다.
3. 신탁의 관리인(trustee)인 개인 일 경우, 신탁 재산이 부족한 경우, 사업상 진 빚에 대해 신탁 관리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신탁을 설립하는 경우, 신탁의 관리인은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 신탁 관리인이 주식회사 형태로 된 경우, 일반 주식회사의 잇점인 유한 책임이 적용됨으로, 신탁 관리인의 책임도 주식회사의 자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4. 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신탁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장차 있을 신탁의 발생 소득하고만 상쇄하여 쓸 수 있다.
5. 만약 신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혜자에게 배분하지 않아, 신탁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최고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6. 신탁을 해체하기가 무척 어렵다. 특히 신탁의 수혜자 가운데 어린 아이가 있거나 정신 지체 사람이 있는 경우, 일단 설립된 신탁을 해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신탁의 위와 같은 장단점을 알고,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사업의 형태란 없다. 특히 신탁의 경우, 관리인의 법적 의무, 책임, 권한이 본인의 사업상 채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신탁 설립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 (신탁 설립 시) 변호사의 전문적 법률 조언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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