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문화권이 호주에서 교회나 각종 비영리 자선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설립 후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면세 기관으로서의 자선 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관 작성 시,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호주에서 비영리 자선 단체나 종교 기관인 교회 등을 설립했다고 자동적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단체나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많은 한인 종교 단체나 비영리 자선 단체가 설립되나, 그 중에서 현지 세무서에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세무서가 요구하는 면세혜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관이나 규칙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초점은 위에 언급한 교회, 불당 또는 한인회 같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면세 단체나 기관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설립 단체나 기관이 면세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신도나 회원들이 내는 각종 헌금이 세법상 공제 비용(tax deductible)으로 처리되어, 더 많은 헌금을 유도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면세기관으로 인정되면, 각종 재산세(Municipal rates), 주정부 토지세(State Land Tax) 또는 부가세(GST)를 면제받는 잇점이 있다.
위에 언급한 세법상 유리한 면세 기관이나 단체 지위를 획득하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호주 법에서 인정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선 단체 목적에 부합(종교나 교육의 증진, 직접적인 가난 구제, 각종 운동, 사회 및 문화 증진 단체)
-호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호주 소득세법 ((ITAA 1997), 30조 B항의 기준에 맞을 것
-대중이 내는 헌금(public contribution) 또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이런 단체의 운영에 대중(the public)이 반드시 참여하여 운영하는 형태일 것. 예를 들어 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자선 단체 면세 지위를 획득하려면, 학교 운영 위원회 회원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 변호사, 회계사 들이 참여하는 것.
-기부금 또는 헌금이 반드시 자선 단체의 정관에 인정하는 모금일 것
-모금된 기부금이나 헌금은 반드시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모금된 기부금이나 헌금을 관리할 별개의 은행구좌 및 회계체재를 갖출 것
-만약 설립된 단체나 기관이 해산 되는 경우, 적립된 잉여 기부금이나 헌금은 회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자선 단체에게 이월되게 할 것
-호주 세무서 부가세 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갖고 있을 것
-기부금 계좌(Gift Fund)를 갖고 있을 것
또 기부금 계좌의 기금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기부금 계좌 기금은 설립된 자선 단체 주요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기부금 계좌 기금에 헌금된 것은 반드시 구좌에 입금 처리되어야 한다
-기부금 계좌 기금에 적립된 기금은 자선 단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 만약 자선 단체가 해산되거나 면세 지위를 잃게 되면, 반드시 잉여 적립금을 다른 유사한 면세 자선 단체에 이월하여야 한다.
위에 적은 여러 가지 제약은 자선 단체의 잇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안내면서 자선 단체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못하게 감독하려는 정부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위에 언급한 각종 비영리 자선 단체나 종교 단체를 설립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에 언급한 자선 단체 면세 지위 획득 요건을 잘 활용함으로써, 한인 사회에서 많은 공익적 일을 하는 교회, 법당, 또는 한인회 같은 기관이나 단체가 호주법에서 인정하는 면세의 특권을 활용하여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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