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풍습이 많다. 그 다른 풍습중의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논란이 있겠지만, 한국이 술이나 담배 판매에 관대한 문화라면, 이곳의 술, 담배 판매에 대한 문화(법 포함)는 규제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술과 관련된 이곳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을 설명함으로써, 교민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한때 필자가 거주했던 시드니나, 오클랜드에서, 이곳 관세청에 한국서 수입되는 술에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수입 명록을 작성한 것이 발견되어, 그 뒤 수입업자가 법정에 서 밀린 관세 및 벌금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또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어 술을 팔 수 없는 일부 한인 가게가 몰래 술을 팔다 적발되어, 관계 당국에 고발되어 위법 판정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것도 보았다.
어쨌든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여, 관계기관의 주류 판매 허가증 없이는 소비자에게 각종 술을 팔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술을 판매하거나 음식점등에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에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은 공공의 관점에서 볼 때 술이 끼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음주자의 건강에 대해 지나친 음주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손상이나 사회적인 부작용(가정 파괴나 이혼, 기물 파손, 과대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을 고려하면, 술 판매 규제를 통해 이런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제정된 주류 판매법이 어느 정도 엄격한 주류 판매 관련 규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류 판매법은, 1930년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된 미국의 금주법과 비교하면 너무나 관대한 법이라 하겠다. 역사가 보여주듯 아무리 의도가 선량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금주법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적인 영미법의 전통 법을 따라, 호주 주류 판매법은, 실현 불가능한 금주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쾌락인 음주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법이라 하겠다. 또 개인적으로 마시는 술이라도 법적 규제를 통해, 지나친 음주를 통제함으로써, 술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된 것 이 현재의 주류 판매법이지만, 이런 법률 규제가 없었던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다소 엄격한 느낌이 드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주류 판매법은, 필자가 개업하고 있는 멜번 중심의 빅토리아 주 법을 말한다. 각 주마다 관련법이 대동소이하나, 자세히 들어다보면 주류 판매 허가증을 받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주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나누어, 이미 발급된 주류 허가증을 인수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새로운 주류 판매 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구분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류 판매 허가가 있는 음식점을 인수하는 경우, 대개 기존의 주류 판매 허가증을 전임자한테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전임자 주류 판매 허가증을 물려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크게 절약이 되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는 관계로 처음부터 주류 판매 허가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존 허가증을 인계받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소정 경비 및 시간도 많이 드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또 음식점에서 반주로 주류를 파는 것을 허락하는 허가증과 따로 술만 파는 주류 허가증은 허가 구비 요건이 다르다. 대부분의 한인 음식점에서 갖고 있는 주류 판매 허가증은 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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