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 2주의 설명에 이어, 만약 직원(employee)으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자신이 노동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호주 노동법에서 해고한 직원이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노동법에 규정한 직원(employee)에 해당되는가?
2. 해고된 이유가 부당한(unfair) 것으로 인정되는 가? 여기서 부당한 것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당한 것(unfair), 불합리한 것(unreasonable) 및 가혹한 것(harsh)을 말한다.
3. 해고 자체가 내용상 합당한 근거가 있고 (valid reason(s)) 동시에 해고 절차상 적법 절차를 거쳤는가?
4. 해고된 사람이 부당해고라고 법정시한인 해고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관계당국(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AIRC)에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했는가?
만약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한 결과 부당해고라(unfair dismissal) 인정받는 경우, 해당 직원은 전직으로 복직되던가(reinstatement) 또는 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금(compensation)을 받게 된다.
얼핏 보면 해고되면 부당해고라 주장하여 위에 쓰인대로 복직이나 보상금을 받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쉬운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의 직원만이 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직원은 부당해고 구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사항):
1. 특정기간동안만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특정 사업이나 계획에 의거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특정 사업이나 계획이 완료된 경우
3. 단시간 임시직 직원(casual employee)으로 고용된 경우
4. 정식 직원이 되기 전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중에 해고된 경우
5. 계절적으로만 고용된 직원. 예를 들어 특정 계절에 추수나 농장에서 과일 따기로 직업을 얻은 후, 그런 계절이 끝난 경우
6. 해고된 직원이 해고에 해당되는 과실을 범했거나 고용주 사업 운영상 참된 사업 사정에 의해 해고가 결과적으로 일어난 경우.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불법해고에 해당되어 금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다):
1.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단시간 직장에 나오지 못한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2. 노조가입이나 노조운동을 한 혐의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 인종, 유색 여부, 종교, 남녀 성별 차이, 나이, 결혼여부, 종교 유무, 임신, 다른 정치적 견해, 다른 사회적 차이,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광고를 낸 직업이, 남녀 모두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선호하거나 남자를 선호한다는 사장의 개인적인 견해로 어느 한쪽을 편애하여 고용하거나, 해고시키는 경우, 전형적인 불법행위에 속한다. 또 구직광고에 “용모 단정한 미혼 여직원”을 구하는 경우도 호주에서는 불법행위에 속하는 광고라 하겠다.
4. 자녀 출산 관계로 산후 휴가(maternity leave)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키거나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만약 해고된 직원이 위에 언급된 이유로 해고되어, 21일 이내에 관계당국 (AIRC)에 부당해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고 이유가 부당한지(unfair) 아니면 합당한지를 관계당국에서 부당해고 이의 신청서를 심사 후 결정하게 된다.
위에서 보듯이 부당해고란 단순히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크게 이런 문제로 곤경을 겪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고 이유라기보다 기술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법률지식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 직원을 해고하기 전 필요한 해고 절차(수차례에 걸친 경고, 재교육, 기타 관련 절차 미비)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부당해고 문제라 하겠다. 직원입장에서는 불법 및 부당해고 내용을 알아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노동법 조항을 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가가 중요한 관심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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