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호주에서 취업 시 필요한 고용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고용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의외로 호주 노동법 조항을 무시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부리다 해고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들면,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무시, 직원 해고 시 유급 휴가비 지불 거부, 또는 고용주의 의무인 직원의 노후 퇴직 보험료 대납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노동법 법규 위반 사례들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서, 한국서 잠시 일하러 온 working holiday worker라는 이유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서로 현금으로 급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등 등의 이유를 들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피해를 입는 직원이 관계 당국에 고소를 하는 경우 (세무소 포함),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과 법적 권리를 찾으려는 경우,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 자체가 큰 약점이 된다. 고용주는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재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세무 조사 포함),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가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상대를 믿지 못해서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의외로 중요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수가 많다. 물론 영미법 전통을 따르는 호주에서 말로 맺은 구두 내용도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로 합의한 계약은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고, 증인 확보의 어려움 및 그런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입증 또는 제출하기까지의 시간, 노력, 경비가 문서화 된 계약서에 비해 많이 들고, 비효율적임으로, 중요한 합의서는 문서화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기입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책- 직원이 해야 되는 일의 업무 내역
2. 고용 기간- 영구직 인가?, 임시직 인가? 또는 어떤 업무에 한해 고용되는 조건인가?
3. 급료 (기본 급료 및 부대 혜택- 보너스, 성과급, 자동차 제공, 숙소 제공)
4. 직원의 의무 사항
5. 근무 시간 (일근, 야근, 주말 근무 등 명시)
6. 근무처 (고정된 근무처인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고용주 지정 근무처인가?)
7. 견습 또는 수습기간 (정규직으로 되기 전까지)
8. 직원의 업무 비밀 보장 각서
9. 재직 시나 직원의 퇴직 후 고용주와 경쟁이 되는 사업체 설립 금지 각서
10. 해고 및 퇴직 규정 및 절차
11. 직원 성과 조사 및 절차
12. 직원의 훈련, 훈계 및 징계 절차
13. 회사 자산 (예: 회사 차) 사용 절차 및 규정
14. 노동법 준수 규정 (급료 및 직원의 안전에 관한 법)
전통적으로 호주에서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직원들의 권리가 더 보호되고 (최저 임금, 부당 해고시의 절차 강화), 자유당 (Liberal) 쪽이 정권을 잡으면, 사업주의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직원 해고 절차가 더 쉬워 짐).
특히 고용주 후원 이민(457)이나 장기 사업 비자로 영주권을 따기 위해 1명이사의 전일제 직원 고용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이민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각종 사항에 알맞은 정보를 채택하여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또 직원의 해고 사유, 업무상 과실 시 직원 징계 절차, 즉시 해고에 해당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해당 직원과 분쟁 없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후일의 분쟁 및 법률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제대로 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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