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변호사로서 각종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업상 작성한 “이면 계약서”를 종종 대하게 된다. 이면 계약서란 계약서 작성 시 당사간에 합의한 서면 계약서 외에 비공개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또 다른 합의서를 만든 것을 말한다. 대개 이런 이면 계약서는 이미 만든 서면 계약서가 담긴 힘든 내용을 포함한 경우(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수가 많다.
이런 불법적인 이면 계약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용주 초청 취업을 하는 경우, 영주권을 딸 목적으로 이민부가 규정한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을 급료로 지불하는 것처럼 고용 계약서(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고용주와 취업된 직원이 이면 계약서 작성을 하여 법정 최저 임금 보다 저 임금으로 일하기로 약정한 계약서.
-돈 많은 사업주가 자신의 정부(애인)을 마치 사업체의 직원처럼 위장하여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처럼 (사업체에서 정부(애인)가 실제로 일을 안 함) 계약서를 작성.
-장기 사업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실제로 합법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만 추후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공모), 그런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일정액수를 투자한 뒤, 겉으로는 합법적인 투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동시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당사자가 실제로는 투자자로서 투자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영주권이 나오면 해당 사업주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기로 약정한 이면 계약서 작성.
-이곳 호주 마약이나 범죄 단체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을 청부 살인 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약정한 돈을 주겠다는 이면 계약서.
과연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이런 이면 계약서 내용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아 분쟁이 이는 경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이면 계약서 불이행을 근거로 이곳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무조건 서면 계약서 또는 이면 계약서 내용만 갖고 법에 호소하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불법적인 계약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계약서만 보호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불법적인 계약 또는 이면 계약서 내용은 법원에 소송을 걸어도 그런 계약 내용을 강제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불법 계약(illegal contracts)이라 함은 성문법 법규에 어긋나거나 이곳 호주 판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계약은 비록 서면으로 작성되어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contrary to the public good)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 형법상의 범죄(crime)를 범하게 하거나 사기(fraud) 등을 범하게 하는 계약
– 성적으로 부도덕하게(sexually immoral) 하는 계약
– 사법 정의를 손상케 하는(prejudice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계약
– 국가의 조세(세금) 징수를 사취하는 계약
– 공공의 안녕 질서(prejudice public safety)를 손상케 하는 계약
일단 불법적인 이면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 불법적인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복잡한 계약서 분쟁이 일게 된다. 특히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쌍방이 자신들이 작성한 계약의 불법성을 안 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어느 쪽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그런 불법적인 계약의 이행을 법원에 호소하여, 상대에 강요할 수 없다. 법원이 계약의 불법성을 근거로 계약 이행을 명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불법 계약서를 근거로 상대에게 돈이 건너간 경우, 쌍방이 계약서 작성 시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하였다면, 그런 돈을 되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불법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이민법을 어기고 쉽게 영주권을 따려고,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뒤로는 불법적인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또 사업 명목을 가장하여 일정 금액을 투자 돈도, 상대가 안돌려 주면 받기가 어렵고, 추후 만약 약속한 영주권이 안 나왔다고, 전에 작성한 이면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한 돈의 반환 청구도 법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마찬 가지로 만약 영주권이 나왔다고 해도, 약정한 돈을 상대가 주지 않아도 이를 받아낼 법적 방도가 없다. 또 설사 이민부를 속여 영주권을 땄다 하더라도, 추후 이런 것이 알려지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품행 방정(Good Character)의 이민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민부를 속이려 불법적인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자체가 위에 언급한 품행 불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적 구제가 없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계약서로 인해 법원이 이런 계약서의 이행을 무효화하기 때문이다.
이면 계약서를 만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자신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먼저 자신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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