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이란 어떤 사람이 부재중일 때, 부재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위임장은 호주 법률 서류 법(Instrument Act 1958:이하 관련법이라 칭함)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사람을 “donor”(위임하는 사람)하고,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donee 또는 attorne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장에 명시한 위임 권한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이 행사하는 법적 권한이 무제한 적이거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위임장의 기간이 제한이 없거나 아니면 극히 한정되는 경우 등, 위임장 쓰기에 따라, 그 법적 권한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변호사로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흔하다:
-부부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사거나 팔 경우: 부부 두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데(명의 이전 또는 은행 융자 서류에 공동 서명이 필요한 경우), 그 중 한사람이 부득이 외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 미리 위임장을 작성해 두면, 부재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은행 구좌를 대신 처리할 경우: 이 곳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부동산이나 은행 구좌의 이름이 한 사람만의 이름으로만 되어있을 경우, 비록 부부라 할지라도 위임장 없이는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배우자 대신 일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실명제). 이 때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서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본인이 한국에 가야 일을 처리할 수 있으나, 본인이 한국에 있는 형제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 써,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다.
-각종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이나 이곳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전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데, 만약 본인의 부재나 다른 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이 법적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경우,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그 일차적인 책임은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만약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자신이 꼭 믿을 수 있는 자신의 배우자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만 위임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믿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다하더라도, 위임하는 권한을 명시하거나 (예: 집을 파는 경우, 파는 집의 주소를 명기하고, 이 건에 한하여서만 권한을 줌) 또는 위임장의 기간을 한정시키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본인이 외국출장이나 여행가는 경우 그 부재하는 기간을 명시함으로서 위임장의 권한을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제한 없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무소불능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임받은 사람(donee; attorney)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경우, 그 막중한 책임이나 결과가 위임한 사람(donor)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임장 작성 시에는 그 위임장 작성 내용에 신중을 기하여, 위임되는 권한, 그 여파, 기간, 위임받는 사람의 신뢰도 등을 심사숙고한 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작성된 위임장은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또 위임장 작성 시 그 법적 효력 기간을 명시함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의 효력이 정지된다: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시점부터는 유언장에 따라 유언자의 의사대로 일이 진행된다.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파산 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판정된 경우(예: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거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경우) (관련법: 104조).
유효한 위임장을 작성하려면 위임자(donor)는 다음과 같은 자격 및 요건이 있어야 한다:
-18세 이상의 성인
-법적으로 양도하는 권한 무엇인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법적으로 위임받는 사람(attorney, donee)의 권한
-법적으로 본인 여전히 갖고 있는 법적 권한
-위임장과 이해 상관이 없는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위임장 서명
위와 같은 위임장 작성은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곳 변호사협회에서 만든 소정의 양식을 통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유언장 작성과 마찬가지로 작성비용도 매우 저렴한 편이다. 중요한 것은 일이 잘못되는 경우 그 책임이나 여파가 막중함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법률 자문을 받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주에는 위임장의 종류로, 일반 위임장, 지속적인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재정 및 의료에 관한 지속 위임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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