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 발생 시 보상 청구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사망, 부상),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액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TAC라는 기관에 대신 인명피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다.
비록 교통사고(자동차, 기차, 전차 등 등)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법-TAA- 39(1)조). 다만 언제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시한이 없음으로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라도 보상금이나 치료비를 TAC에서 받으려면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통해 먼저 교통사고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TAC에 보상금이나 치료비등을 청구하려면 법정 공술서(statutory declaration)과 함께 TAC 소정 양식을 통해 청구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관련법 67조). 이 소정의 양식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 진단서, 및 피해자의 소득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기입하는 난이 있다. 또 TAC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관련된 의료자료를 관련기관에 질의하여 받아볼 수 있는 위임장도 포함되어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별도의 소정양식을 사용해야한다. 이런 소정의 양식은 222 Exhibition Street에 있는 TAC 기관에서 얻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 부상당한 사람이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의존가족(사망자의 부인 또는 자녀)은 사고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 (관련법 68조). 피해 보상 청구가 지연된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고 3년까지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관계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관계당국이 시한연장에 비호의적임으로 비록 사고 당시 부상정도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계산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사고 후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위에 설명한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한 경우, 관계 당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상금을 결정하거나 추가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 70조).
또 추가 정보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관계 당국이 요구한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한 청구서는 기각된다.
또 관계당국이 피해자의 또 다른 의료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해야하며, 거부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서가 기각된다(관련법 70(4)조).
또 보상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기 전 임시로 보상금이 지급된다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인 결정에 불과하며, 보상금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관련법 72조).
일단 피해 보상액이 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도 관계 당국의 재량권에 의해 피해자의 보상액 지급을 때때로 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추가 정보나 의료 진단 또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보상 청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관련법 74조).
일단 관계당국이 결정한 보상금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첫 결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관계당국 내부 재심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부 재심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Victoria 주 행정 간이 재판소(VCAT: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TAC에서 보상금에 대한 결정이 난지 12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인명사고 피해가 난 경우,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됨으로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바로 보상금을 쉽게 받는 제도가 아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로 차와 부딪쳐 허리가 아프다”, “1주일간 일을 못했는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 등의 질문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소한 사건은 현행법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잡한 절차, 시간, 노력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거나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