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가족 신탁설립의 좋은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족 신탁이 주로 이용된다고 설명하였다:
1. 파산이나 이혼 시 자신의 재산 또는 자산의 보호 (Assets protection)를 위하여
2. 정신박약아 등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유 (Family reasons)로
3. 본인이 은퇴 후, 양로원에 갈 경우, 정부 보조금(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하여 (To defeat asset testing)
4. 본인의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이전함으로써, 합법적인 절세 (Tax Minimisation)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늘은 지난주와 대조되는 주제로, 가족신탁의 설립 시 불리한 점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이 글을 읽는 독자가 가족 신탁 설립의 장단점을 알고, 신탁 설립을 결정할 수 있게끔 신탁 설립의 불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자신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
일단 신탁을 설립하여, 신탁 소유로 자산 이전을 하게 되면, 비록 자신이나 자신이 임명한 신탁 관리인(trustee)을 통해, 이전 된 자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 소유권은 신탁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신탁의 소유로 이전된 자산은 법률적으로 내 소유라 주장할 수 없다. 물론 신탁을 설립한 사람(Settlor)은 본인 또한 설립한 신탁의 관리자가 되고, 자신의 권한으로 다른 신탁 관리인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가 있음으로 자신이 설립한 신탁에 대해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
2. 신탁 설립, 운영 시의 비용발생
가족신탁 설립 시, 변호사 및 회계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으로,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또 신탁 설립 시 의 법률비용이외에도, 만약 신탁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또 신탁 설립자가 임명한 신탁 관리인의 한 일에 대해 일정액수의 수고료를 지불해야 된다. 설립된 신탁이 외부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 등에서 융자를 얻으려하는 경우, 복잡한 추가 서류 준비 등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3. 유연성의 결여
자신이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쉬우나, 신탁 설립후, 신탁에 귀속된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신탁의 정관(deed of trust)에 따라야 함으로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탁을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법률적 일이나, 설립된 신탁을 취소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탁 설립 후, 일단 자산이 신탁 소유로 등기 이전 된 후에는, 신탁 설립자의 상황이 변해도 (설립자의 파산, 신탁 수혜자 전원이 사망하여, 수혜자가 없어진 경우, 설립자가 이혼하게 되어, 전 배우자를 위해 마련한 신탁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 경우) 신탁에 속한 자산을 다시 설립자에게 반환하기가 어렵다.
4. 융자를 받고자 할 때 복잡함
신탁 명의로 은행 등에서 융자를 얻어 자산(건물)을 사려고 하는 경우,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다 (신탁 관리인의 개인 보증이나 수혜자의 개인 보증이 별도로 필요함).
5. 신탁 관리인의 무능력 또는 부정직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영미법에서 신탁 관리인의 의무를 엄격히 규정해 놓았지만, 자신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무능력한 관리인(incompetent trustee)에게 신탁 자산을 맡긴 결과 손해가 나는 경우 또는 부정직한(dishonest) 관리인으로 인해 손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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