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이 곳 호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한국인 학생 포함)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현행 근로 기준법과 세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 말을 들어 보기 전에는 진실의 전부(whole truth)를 알기 어렵고, 대개 자신들의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점검해 보면 부분적인 진실만을, 진실의 전부로 과대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주의 초점은 위에 언급한 상황 중에서 현지 한인 교민 사업체(이하 고용주라 칭함)에서 일하는 유학생이나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일하는 사람들(이하 학생이라 칭함)과 이들을 고용한 한인 업주 간에 벌어지는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다. 필자의 입장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양쪽(고용주와 직원)의 입장, 현행법을 살펴봄으로서, 궁극적으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전 현재 상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자기가 행하는 일이 나쁜 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일이 나쁜 줄 모르고 행하는 사람보다, 구원받기 쉽다”는 불경의 말이 있다. 비록 호주의 법정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직원을 쓰는 고용주도, 최소한 호주 현행 근로 기준법과, 임금과 관련된 세법 등의 관련 법규를 알아야, 무지에서 기인하는 각종 벌칙이나 관련법 위반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히, 또 합리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고용주로서 자신의 벌칙이나 벌금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위에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영세한 한인 업체의 고용주밑에서 일하는 학생의 경우, 호주 정부가 정한 근로 기준법 중,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수가 많이 있다. 대개 시간당 $8에서 $12 사이를 받는 경우가 많고, 평균치를 내보면,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가 없을 경우, 시간 당 $10을 받는 수가 많다. 물론 이런 임금은 호주 시간 당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이다.
호주의 최저 임금제:
1. 2019년 7월1일에서 2020년 6월30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특별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시간당 $19.49이다. 여기서 이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미성년자 학생(a junior employee), 견습이나 훈련생(trainee) 및 장애가 있는 학생(an employee with a disability)이다.
2. 또한 일년에 자신의 총 급여액의 9.5%를 고용주가 학생의 노후 퇴직보험(superannuation)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 13일에 해당되는 기타 유급휴가를 갈수 있다.
4. part-time 직원의 경우라도, 자신의 일한 시간 및 총 급여에 비례하여 full-time으로 일하는 직원과 상응하는 권리가 있다.
호주 세법:
– 호주에서는 직원의 급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직원의 급료에서 법이 정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매 3개월마다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다.
직원(employee)인가 계약직 근로자(contractor or sub-contract) 인가?
위에 언급한 최저임금은 오직 직원에게만 해당된다. 비슷해 보여도, 만약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위에 언급한 내용이 적용된다. 청소나 용접 등의 일을 하는 경우, 본인 자신은 직원이라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인보이스, 계약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한 경우도 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휴가비도 없고, 노후 퇴직보험금도 없다. 또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치료비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해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수 없다. 자신의 법적 신분(직원?, 계약직 근로자?)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경우, 정밀 법률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탈법 무엇인 문제인가?
위에 언급한 대로 영세한 고용주가 이른바 cash job이라 하면서, 호주 근로기준법이나 세법을 무시하고, 직원이 학생들의 급료 지급 시, 소정의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호주 관련법에 의해 탈세 및 탈법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맞게 된다. 아무리 자신의 영세한 사업 환경 및 이런 것이 만연된 현실이나 현상이라도, 관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한, 항상 적발 시 부과되는 각종 벌금 및 처벌의 공포 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 현재 한인 영세 고용주의 상황이라 하겠다.
일부 불성실한 학생 근로자의 문제점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직원으로서 자신의 권리 주장은 너무 강한데, 이에 상응하는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는 불성실한 학생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고용주의 사업체에서 몰래 술을 훔쳐 먹다 해고되는 행위, 출근 시간도 지키지 않는 학생, 그만 둘 때도 아무 연락 없이 갑자기 사라져, 고용주를 당황케 하는 황당한 인간관계, 모 한인 식당에서 불성실하게 일하다가 해고되면, 쪼로로 인테넷에 달려가, 자신이 일했던 식당이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다시 쓴다고 중상모략 하여, 한인 식당 전부를 매도하는 행위. 아무리 스치고 지나가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되어 만날지 모르는 인생에서, 이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가파식으로 전 고용주를 괴롭히는 학생을 보면,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학생의 장래도 걱정된다. 위에 언급한 대로 한인 유학생의 근로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학생이나 인도 학생의 경우, 한인 학생의 근로 환경보다 훨씬 열악하다. 필자가 시내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인도 학생을 알게 되어 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하루 8시간 거리에서 이민 대행사 안내 전단지를 행인에게 나누어 주고 받는 금액이 고작 $30이었다.
아무리 인생의 현실이 괴롭고, 이상과 큰 차이가 있다 해도, 우선 고용주를 감동시킬만한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학생 자신의 장래에 도움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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