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박, 성격 차, 경제적 빈곤, 인격무시, 성생활 불만족), 그중에 큰 이유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가정안의 폭력문제이다. 대개 힘이 센 편이 힘이 약한 (대개 여성 또는 어린 자녀) 상대에게 휘두르는 것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가정폭력은 꼭 주먹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학대), 다음과 같은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 된다: 집안 기물을 부수는 행위, 성적학대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결혼 상태에서도 배우자가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호주이다), 경제적 학대(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살림을 못한다고 상대편을 괴롭히는 행위),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 사용 또는 자녀 학대를 암시하는 말을 하여, 상대 배우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행위.
이러한 가정 폭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영미권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에서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유교권인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란 속담이 있듯이, 남의 집 가정폭력에 개입하기가 어려운 문화가 있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여자가 참아야한다“는 문화가 있어, 가정폭력 문제가 한인 가정에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이 가정 폭력문제는 상대에게 폭력을 통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의지를 무자비하게 관철하려고 자행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단연코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더구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알게 되는 경우, 무조건 참으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가볼 것을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점점 난폭해져,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심하게는 살인 사건으로 비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있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참고 있는 것을 영어로 ”얻어맞고 사는 여자의 증세“(battered woman’s syndrome)라고 하는데 그 증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정폭력의 원인이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피해자가 믿는다.
- 둘째 가정폭력의 책임을 다른 탓으로 돌릴만한 능력이 피해자에게 없다.
- 셋째 피해자 자신의 목숨이나 어린자식의 생명이 위험할까봐 두려워한다.
- 넷째 가해자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믿는다.
또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자를 통제함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무척 어렵다.
또 가정 폭력 피해자가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가해자의 교묘한 술수(?) 때문인데, 그 술수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가해자가 화가 나면 가정폭력을 저지른다.
- 둘째 폭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맹세한다.
- 셋째 피해자에게 비싼 보석, 시계, 아름다운 꽃등을 사 주며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 상대를 행복하게 해준다. 또 성적으로도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잠시 노력한다.
만약 이러한 전술이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태도를 돌변하여, 그 가해자의 본색을 드러내 상대편을 다시 협박한다.
이러한 전술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피해자는 이런 전술에 휘말려 혼자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바로 이런 때 현명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랜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경우, 대체로 자신감이 없고, 오랫동안 이웃과 고립되어 생활했고, 경제적 자립 또는 독립이 어렵고, 딸려 있는 자식 때문에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탈출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만약 본인이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면 즉시 경찰서(000)에 신고를 하여 본인의 보호를 청구하고 추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추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추후 자녀의 양육권(Parenting order) 문제 해결 시 가정 폭력 가해자의 접견 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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