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세에 살다보면 좋지 않은 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큰 중죄(살인 강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법원에 처음가게 되면 당황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다행히 돈이 있어, 자신의 일을 맡아 줄 변호사가 있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돈이 없어 혼자 일을 진행하려면 그 곤란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풀이 죽어, 법원에 홀로 가, 선처를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우에 알맞은 각종 구비서류나 추천서 없이 법원에 가는 수가 많다. 이렇게 되면 재판 결과가 그리 좋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 아무리 사소한 경범죄 위반으로(음주운전, 경미한 폭력 사고,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슬쩍 훔치다 적발 됨) 기소되어 법원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홀로 재판을 받거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을 맡기던 그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호주 법관의 역할은 축구 경기의 심판같은 역할을 한다. 경찰이나 검사의 기소 및 고발 내용과 법을 위반하여 법정에 나온 피고의 말과 증거 및 증언을 비교 검토한 후, 관련 법규 위반이나 기소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비록 피고가 검사가 기소 주장하는 대로, 유죄일지라도,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피고의 상황 및 본 재판에 대해 협조 여부를 조사한 뒤, 판결을 내리게 되어있다. 특히 피고의 유죄를 인정하되, 그와 동시에 피고의 유죄와 벌금 등을 경감해 줄 수 있는 특별 상황이나 증거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흔히 정상참작(mitigating circumstances)이라고 하는 데, 각종 경범죄 위반으로 법원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탕감해 주거나, 형량, 벌금 등을 낮춰 줄 수 있는 정상참작 관련 보충 서류를 준비한 뒤, 자신의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바람직하고 유리하다. 판사가 아무리 피고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동정해도, 피고가 정상참작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가 그런 것을 고려할 수가 없다. 일단 시험문제가 나오면, 공부안한 학생이 횡설수설하더라도 무어라고 답을 써야지 선생님이 최저 점수라도 주지(국어같은 시험), 백지로 답안을 내면, 선생님이 최저 동정점수도 주기가 어려운 이치와 같다. 판사도 피고가 자신의 정상참작 요인 및 그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정상참작을 통해 피고의 죄나, 형량, 및 부과되는 벌금을 낮춰 줄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피고의 태도 및 상황이 정상참작 기준 및 고려 대상이 된다:
– 사실 인정여부 (pleading guilty or not guilty): 피고가 경찰이나 검사의 기소에 나타난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는가? 본 재판이 시작 될 때, 유죄(Guilty)를 순순히 인정한 경우, 벌금 및 형량 판결에서 관대하게 판결한다. 만약 죄나 혐의를 부인하다가 (pleading not guilty),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형량이나 벌금을 엄하게 처리한다. 불필요하게 법원의 인력 및 시간을 낭비한 까닭이다.
– 초범인가 재범인가 여부: 일반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경법죄 위반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 (No prior),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가급적 훈방, 약한 벌금, 지역 사회 봉사명령 등의 약한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가능하면 사소한 일로 처음 법정에 선 경우, 가급적 전과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사법부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피고가 반성하고 자신이 일으킨 사건의 상대편에 보상을 했는 지 여부: 예를 들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차와 충돌하여,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한 경우, 피고의 보상 행위는 정상참작 요인에 해당된다.
– 경찰의 조사에 협조했는 지 여부: 경찰 조사 시, 피고가 경찰 조사에 순순히 협조했는 지?, (예: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음주 측정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요구를 순응했는 지, 거부했는 지 여부), 피고의 유죄 인정 뒤, 피고가 본 사건에 대해 후회 반성(contrite)을 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 초기에 유죄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는 지 여부. 피고가 이런 사항에 협조했거나 인정한 경우, 정상참작 요인이 된다.
– 피고의 의료에 관한 사항: 피고가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사건 당시 사고 유발과 관련되었는 지 여부. 예를 들어, 생리중인 여성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슬쩍 훔치다 걸린 경우, 피고의 의학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특이 체질을 가진 여성의 경우, 생리중 충동적으로 도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사건 당시 피고가 술이나 마약에 취해 사건을 일으킨 경우, 정상참작 고려이유가 되지 않으나, 이런 문제점(마약, 술, 의학적 문제)를 인지한 피고가, 자신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및 치료하기 위해, 마약 치료, 금주 프로 그램, 자신의 의학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 경우, 정상참작 고려 요인이 된다.
– 피고의 직업(employment)이 있는 지 여부: 음주 운전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 만약 운전면허 정지나 자격박탈의 판결이 나는 경우, 피고가 현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면, 판사는 이런 것을 고려해 형을 결정한다. 하지만 음주량이 지나쳐, 적발된 경우, 판사도 재량권이 없이 법에 규정된 무조건 운전면허 정지 6개월 등의 판결은 어쩔 수 없다.
– 피고가 지역사회에 참여, 봉사하는 지 여부: 피고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하는 경우, 정상 참작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로타리 클럽에 가입하여, 봉사하는 경우, 노인이나 불우 어린이 들을 돕는 행위, 각종 종교 단체(성당, 교회,불당)에 속하여 좋은 일하는데 참여하는 경우, 정상참작이 요인이 된다.
–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prospects for rehabilitation): 피고가 일으킨 현 사건이 일회성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 판사는 가급적 피고를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훈방이나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간혹 전문 심리학자의 의학적 소견서를 작성, 판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 소견서는 매우 가격이 높아, 어떤 때에는 변호사 비용 보다도 비싼 수가 많다 (예: 경범죄의 경우, 몰카로 여성의 속치마를 찍다 적발된 경우, 자녀 구타 및 학대죄로 고발된 경우, 부모 구타로 고발된 경우에 흔히 필요하다).
– 피고의 개인 상황: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지?
– 피고의 소득 상황: 판사가 피고의 벌금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결정하기 전, 고려하는 정보이다. 대개 피고의 일주일 당, 총소득 및 주당 지출 (weekly outgoings) 내역을 판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임대료/은행 주택 융자 상환금, 전기값, 가스값, 식비, 재산세, 생활비, 자동차 융자 상환비, 각종 신용카드 상환비,기타. 일반적으로 저소득이면 벌금 및 배상금도 낮고, 또 분납이 가능하다.
–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예: 음주운전); 피고가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및 가능하다면 운전 면허 정지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 추천서(character references): 피고의 평소 성격, 착한 성격이나 태도, 지역사회나 직장에서의 공헌도, 추천인이 피고를 알고 지낸 기간, 얼마나 자주 피고인과 접촉하는 지, 추천이 본 사건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다 수록하는 추천장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게 피고에게 유리하다, 대개 교회나 성당의 목사, 신부, 불당의 법사나 노사, 피고의 직장 상사가 쓰는 수가 많다. 추천인의 직업,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반드시 추천인 편지에 명기되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형량을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피고가 유죄냐 무죄냐 등은 언급해서는 안된다.
위에 간략히 언급한 것이 재판에 나가, 자신의 형량이나 벌금을 낮추기 위한 정상참작 고려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물이다. 재판의 결과는 추후 자신이 영주권을 따거나, 취업을 할 때,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 다닌다. 따라서 돈이 없다고, 자포자기 하거나, 시험공부 준비없이 허둥지둥 시험장에 가는 학생처럼 재판에 임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도, 자신이 위에 적힌 구비서류만 성실히 작성, 재판에 임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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