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영주권 획득이 쉽다(?)가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나 사실혼(defacto relationship)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다른 범주의 영주권(예: 일반 기술 이민, 사업이민) 획득보다 쉽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범주의 영주권 신청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 사업 자금 또는 이민법상 몇 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특별 조건이나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 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 되고 참된 관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라고 이민부가 인정하면 영주권이 발급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 진실된 관계라고 추정하기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짜 결혼), 이민부는 두 단계로 나눠 영주권 심사를 진행한다: 첫 단계는 일정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배우자(Partner) 비자를 발급하고, 둘째 단계는 배우자 비자 2년 후, 배우자 비자 2년 동안의 기록을 심사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참된 부부나 배우자 관계이었나를 살펴보아, 영주권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9년 7월1일 이전에도 같은 이민법이 적용되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적인 차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두 부부가 영주권 신청 전 몇 개월을 살았는지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주권 신청 시 12개월 이상 동거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금지했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우대하고 사실혼 관계자를 차별한 것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법리상 만인에 평등한 법리에 비춰보면, 차별적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에서 이른바 “The Relationship Act 2008″라는 법을 2009년 도입하였다. 이법의 주된 대상은 결혼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주로 사실혼 관계(defacto couples) 부부, 동성애 부부(the same sex couples-lesbians or gays)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등록시킴으로서, 그 들의 법적 권리(재산권이나 노후 퇴직 보험, 유언장, 이민)를 보호하려는 법이다. 결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법적 권리에 거의 근접하게 결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정시킨 법이다.
이민법도 다른 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으로 2009년 7월1일 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차별 받았던 “영주권 신청 전 12개월 동거” 조건은 새법에 의해, 사실혼 관계 등록을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면, 12개월 동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받아주도록 이민부 내규가 개정되었다. 이런 차별적 요소가 제거된 것은 최근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고 해도,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호주 밖으로 출국하지 않고 호주 안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과 일맥상통하며, 개선된 이민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인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자의 인권을 개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사실 혼 관계를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개정된 이민법 내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 시, 종전처럼 12개월 동거 조건을 충족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신들의 사실혼 관계를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관계 당국에 소정의 양식에 서명을(본인 및 증인) 하고, 법정 수수료를 납부하여 제출한다.
–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미 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 신청자는 통상적으로 빅토리아 주의 거주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 증명서를 받으려면 적어도 28일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새로 변경된 법을 이용하면 사실혼 관계가 12개월 미만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