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례: 060777567 [2007] MRTA 449 (2007년 9월 11일)
지난 9월 초 영주권을 따는 방법 중, 고용주 초청으로 한식 요리사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영어 실력이 모자라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최근 영주권 획득 시 영어 시험이 강화되고 또 영어를 잘하면 더 점수를 주는 신 이민법이 시행되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요즈음은 457 비자보다 영주권 신청 시 영어가 요구되지 않는 장기 사업비자(163)가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이미 기술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457(고용주초청)비자로 영주권을 신청 하려는 상황에서 법정 영어 실력이 미달하는 경우, 또 나이가 45세가 넘는 경우,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야 이민부가 예외를 인정하여, 영주권을 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판례의 개요:
시드니 한인 가죽 봉제 사업체에서 고용주 초청으로 와 4년간 가죽 봉제 기술자로 일한 한국사람이 이민부에 고용주 신청 영주권을 신청했다 (2005년 8월23일). 2006년 8월 16일 이민부가 신청서를 심사 후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자가 다시 재심요구를 신청하여(2006년 9월12일) 2007년 9월 4일에 재심(MRT)에 회부되었다. 1심에서 비자 신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이유는 첫째 이 비자 신청자가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실력(vocational English)이 부족하고, 둘째 나이가 법정나이(45세미만)보다 훨씬 많은 60세가 넘어(1944년 생), 이런 사람이 고용주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시, 법에서 인정할만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을 이민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이 영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가죽 봉제 기술자 직원이, 이민법에 규정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되어, 영어 실력및 45세가 넘어도, 이런 직원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예외적 상황이라는 점을 이민부에 설득시키는 것이었다. 재심과정에서, 직원을 대신하여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 신청서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만든 요소라 주장하였다:
* 비록 해당직원의 영어 실력이 법정기준에 미달하지만, 자신의 고도의 기술을 다른 한국인 직원에게 전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 지난 6개월부터 영어공부(과외)를 하고 있다. 회사 내 안전규칙 및 규정에 대해 문제없이 대처하였다. 자신의 기술 전수 시, 숫자나 몸짓으로 전수 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할 일 및 의무를 현재의 영어실력으로도 할 수 있다.
* 나이 초과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직원이 아주 건강하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일 할 수 있다.
* 해당 직원이 갖고 있는 고도의 기술은 대체되기가 어렵다 (특허 소유). 직원이 35년간의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다. 현 고용주와 이미 4년을 일했다. 이전에는 1997년부터 같은 업종에서 일했다 (다른 고용주 밑에서).
* 현 사업체에서 이 직원이 없으면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없고, 현 직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crucial role).
이에 대해 재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현 고용주가 주장한 것을 인정하여 나이 및 영어 실력이 법에 규정한 것에 미흡하여도, 이를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 한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고 영어를 못해도 예외적으로 고용주 초청 영주권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의 경우, 나이가 많고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기술이 고용주에 필수 불가결하고, 본인의 기술이 이곳 호주에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인 경우, 예외적으로 457 고용주 초청으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는 판례라 하겠다. 하지만 1심이 이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발급이 거부되었고, 다만 재심에서 구제된 것을 볼 때, 이민부의 엄격한 법적용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또 위 상황이 한국인이 주로 일하는 회사의 상황에서 인정된 판례임으로, 많은 비한국인 직원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판례이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