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건강 진단서요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신원 조회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에 문제가 없어 무사히 영주권 신청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저지른 탈법이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범죄행위로 기록되어 이곳서 영주권 신청 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되는 수가 있다. 오늘은 현행 호주 이민법에서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과거의 범법 형량과 경찰 신원 조회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판례: W05/01745[2006]MRTA 181 (2006년 3월9일)
사건개요: 사우디 국적의 남자가 2000년 11월 26일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호주에 사는 동안 호주 시민권자인 여성과 결혼하여 (2002년 5월 5일) 생후 13개월이 된 딸이 있었다. 이런 호주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근거로 2002년 6월 11일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였다. 영주권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우디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를 호주 이민부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민 부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Criteria)에 부합돼야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기준에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렸고(영주권 거부), 이런 이민 부 결정을 2004년 5월 24일에 재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재심(Migration Tribunal Review= MRT)에 불복하여 2004년 6월 21 연방 법원(Magistrate Court)에 재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4년 11월 9일 하위 기관의 재심 결정을 무효화 하고, 다시 그 하위 재심기관 (MRT)에서 본 사안을 다시 심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2004년 7월 24일 소인이 찍힌 사우디 경찰 당국의 신원조회를 (fax로 받음) 받아 재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 때는 이미 재심기관(MRT)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음), 그 팩스내용은 사우디에서 범죄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2005년 6월 29일 현 재심기관에 본 사안의 재심이 이송되었다. 2004년 7월 19일 사우디 경찰 신원 조회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답신이 재심청구자한테 없었다. 2005년 12월 13일 이민부에 재심 신청자가 품행 테스트(Character test)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006년 2월 13일 이민부의 답변은, 재심 신청자의 사우디 경찰 신원 조회서 원본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여러 가지 서류제출의 의무가 재심 신청자에게 있다는 것, 또 재심신청자의 거처가 불확실하고, 서류 심사자가 재심 신청자의 품행 테스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한 비자를 기각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어 2006년 2월 17일 호주 연방경찰의 신원 조회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범죄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심결정: 이민법 501조 및 501A에서 501H에 따라 (품행 조사: character test), (영주)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민 법규 2.52 및 2.53에 따라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criteria)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본안의 경우 재심 신청자가 사우디 범죄 기록이 없고, 이민 부 질의에 따른 호주 연방 경찰 신원 조회 답신에 따르면 호주 사는 동안 심각한 범죄 기록(substantial criminal records)이 없다고 인정되고 비자 발급 시 고려되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인정됨으로, 이 본안을 이민부에서 재고하여 처리하라고 (신청한 비자 발급을 해주라고) 결정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민법 501조 7항의 영주권 결격 사유가 되는 심각한 범죄 기록 기준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영주권 발급 거부사유가 된다: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인 경우;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두 번 이상의 형을 받고 총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이밖에 품행 테스트에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나 그런 단체와 연루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예외로 이민 장관이 재량으로 위 기준에 미달되어도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을 허락할 수 있는데 이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된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이익, 또는 고통(영주권 발급 거부 시), 관련된 자녀가 있는지 여부, 신청자의 범죄기록이 종교나 정치, 또는 인종적인 것과 관련 되었나 여부, 비록 과거의 범죄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교화되어 선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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