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일단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 작성자(testator)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간단히 핵심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유언장 작성자에게 발생하면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 결혼(재혼)을 하는 경우;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경우;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 자녀가 생기는 경우
- 유산을 물려 받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유언 집행자(executor)가 사망하거나 유산 수혜자(beneficiary)가 사망한 경우
이미 설명하였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유언장을 작성해야만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유언장 작성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유언장은 반드시 글로 작성되고 (in writing)
-작성된 유언장 페이지마다 유언장 작성자의 서명이 있고
-유언장 작성자의 서명 시 2명의 증인 있어야한다.
호주에서 유언장에 관련된 법은 각 주마다 대동소이하나 주에 따라 그 내용이 차이가 있음으로 주의를 요한다. 이곳 멜번시가 있는 빅토리아 주의 경우, 유언장과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다:
-유언장 작성자가 결혼이나 재혼을 하는 경우 결혼이나 재혼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더이상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유언장 작성자가 별거를 하는 경우 별거 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계속 유효하다
-유언장 작성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확정후 이혼 전에 작성된 유언장에 기재된 이혼한 배우자(spouse)에게 주기로 한 유산(gifts)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또 배우자가 유언장의 집행자이었던 경우, 유언집행자의 직위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revoked).
예를 들어 젊어서 이혼을 한 후,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이룬 사십대나 오십대 중반에 재혼을 하는 경우, 재혼 전 작성된 유언장은 재혼과 동시에 그 유언장 효력이 상실된다. 다시 말하면 유언장 작성없이 사망한 경우(intestacy)의 관련법(the Administration and Probate Act 1958)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재혼 전 유언장에 초혼에서 난 자식이나 자신의 부모에게 유산이 가게 한 경우,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산 배분은 작성한 본인의 뜻과 어긋나게 배분되게 된다. 이런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유산 상속의 1순위가 되고, 특히 자신의 부모는 전혀 유산 상속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이혼을 했더라도 초혼 소생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을 돌보고 있는 전처에게 일부의 유산이 가게 이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혼후 새로운 유언장없이 사망하는 경우, 전처에게 가는 유산은 전혀 없게 된다.
또 이혼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 배우자한테 유산혜택이 기재된 유언장 효력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는 것만 믿고 안심할 것도 못된다. 만약 본인 사망 후 전처나 전 남편이 자신도 유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 유산 배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유산 집행자가 그런 이의 제기를 법적으로 방어하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비는 궁극적으로 유산에서 지출됨으로 결과적으로 배분할 유산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게 된다.
또 재혼 후 작성하는 새 유언장에 초혼에서 난 자식들의 유산 배분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초혼 자식들이 유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위에 언급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유언장을 다시 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결혼, 재혼, 이혼, 별거…) 바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겠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