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 호주,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곳 현지법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유언장 쓰는 것인데, 많은 한인 들이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실천 단계에서는 정서나 문화적인 이유로 이런 것을 극히 꺼려하고, 유언장 작성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지면을 통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는 다른 각도에서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유언장은 본인이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주위의 압력이나 강박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들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또 유언장 작성 요건이 엄격하여, 이런 조건을 준수해야만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2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것, 자신의 서명을 관련서류에 해야 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 법률 요건이 엄격한 것은 유언장 작성자의 사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것과, 일단 이런 분쟁이 붙으면 사망한 유언장 작성자를 증인이 부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본인이 생존할 때는 일반 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예: 자신의 부재 시 부동산 계약 체결 및 결제 대행). 이런 일반 위임장의 효력은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치매 교통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 그 효력이 정지 된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위임장이 이른바 지속적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이다. 이런 지속적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본인의 의식이 또렷하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 본인의 재산권 행사, 생명연장을 의학적 치료 계속이나 거부를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위임장도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사망한 순간이후에는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유일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사망한 사람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곳 유언 법(the Wills Act 1958)에 따라, 법원의 유언장 검인 절차 확인을 통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재산을 회수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망자가 전혀 유산을 상속받을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 한함으로 현실적으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만약 유언장이 없어도 위와 같이 사망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유언장 작성을 권하는 가? 그 주된 이유는 유언장 없이 관련법에 의해 사후 유산 처분이나 분배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법에 의거하여 사망자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유산이 분배 될 수 있다
-유산 분배나 처리를 하는 사람(executor)이 사망자의 뜻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유산 집행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이 유언집행자로 임명될 수 있다
-유산 배분을 받을 사람이 유언장에 언급되지 안 됨으로서 그런 유산 배분에서 배제될 수 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살 필 어린 자녀나 미성년자가 있는데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 전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 결혼 전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재혼을 하는 사람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법적으로 그 유효성이 결격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상의 유언장 작성이 아니라, 죽기 직전 병상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는 경우
더 자세한 것은 차후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
-결혼이나 재혼을 하는 사람
이 곳 호주에서 사는 교민들은 유언장 작성을 싫어하는 한국적 전통이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 유가족 간의 불화(상속분쟁) 및 불필요한 과다한 법률 비용 및 스트레스 등의 불이익을 받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언장 작성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한번은 죽어야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을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이야말로 유가족간의 유산 배분에 대한 불화 및 유산 분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생전에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유가족간의 예상되는 분규를 현명하게 교통정리하고 여유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혜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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