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 첫째, 고인의 뜻대로 유산을 분배하려고,
- 둘째는 유얹장이 없을 경우, 유산 분배 시, 많은 시간 및 법률 경비가 지출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가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주에는 유언장의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유언장 작성 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겠다.우선 유언자의 성함과 주소 외에 분배될 자산들의 (부동산, 현금, 보험금, 노후퇴직보험금, 자동차),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다. 비록 한국의 자산은 이곳 호주의 사법권이 직접미치지 않지만, 한국의 자산 목록도 자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꾸어진 돈이 있으면 그 내역도, 증거와 함께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이 같은 빚을 탕감해 주고 싶으면 이를 명시함으로써 빚을 탕감시킬 수 있다.
또 유언장 작성 후 자신의 자식이 태어 날 것인지, 유산분배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돌봐 줄 보호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미성년자 자녀의 교육 및 미성년자에게 유산 분배를 할 나이 (대개 자녀의 나이가 25세 정도 될 때, 흔히 유산분배를 하고, 그전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인이 그때까지 유산을 관리함)를 심사숙고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자신의 장례식은 기독교 예식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불교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자신의 신체일부를 기증하고 싶은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유언대로 집행되지 않게 된다.
이밖에 배우자가 유언자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교통사고시)를 상정하여, 그런 경우에는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유언장 집행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유지를, 고인의 뜻대로 집행할 책임감강하고 사심 없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보통 유언 집행자는 대개 자신이 제일 믿는 배우자 또는 자신의 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는 수가 많다.
일단 위와 같이 유언장에 쓸 내용이 정해지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 첫째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둘째, 2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장 작성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이때 증인은 20세 이상의 정신이 건강한 성인이어야 한다. 또 주의할 점은 이 두 명의 증인은 배우자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유언장 속에서 유산을 배분받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도 안 된다.
법적으로 유산을 배분받도록 명시된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이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증인으로 서게 되면, 유언장에 유언상속이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화 되어, 증인은 아무 유산을 못 받게 되어 있다. 이는 영미법의 지혜로, 유언장 작성 시, 유언장 수혜자가 증인이 되어 유언장 작성 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이러한 유언장 작성을 작성하려면 대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이른바 문방구 점등에서 파는 다 만들어진 유언장 양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작성하는 유언장이 있겠다.
어떻게 보면, 법률비용도 아낄 겸 혼자 작성하는 유언장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변호사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언장 작성을 권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변호사의 유언장 작성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만약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미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 서명 미비, 증인무효, 모호한 문귀 해석 문제), 그 유효하지 않은 유언장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법률비용이 발생함으로, 변호사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유언장 작성하는 것을 권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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