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벌칙 및 벌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번 주에도 이어서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교통위반시의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운전면허를 적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15% 이상으로 나온 경우
* P 운전면허 소지자의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07% 이상으로 나온 경우
*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요구(혈중 알콜 농도나 호흡측정)를 거절한 경우
*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경우
*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경우.
위에 적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 음주운전 혐의보다 심각한 종류로 분류되어 경찰의 재량으로 재판 판결이 있기 전 운전면허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만약 경찰의 운전면허 즉시 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런 통지를 받은 후 법원(Magistrates’ Court)에 항소를 제기해야 된다(교통도로 안전 법 1986, 51조). 항소 시 경찰 및 법원에 최소 14일간의 대응 기간을 주어야한다.
일단 음주운전으로 판결이 나 소정의 기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시 바로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차에 음주운전을 막는 장치(Interlock conditions)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 재발급이 허용된다. 음주 운전 초범의 운전면허 재발급은 이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하고 6개월 운전을 해야 하며,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고 4년간 이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 이런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는 음주 운전 유죄 판결 후,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음주 운전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자신의 운전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때 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부과한다. 이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 및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음주 운전자로 적발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음주 운전의 잘못을 뉘우치며, 운전면허 정지 및 박탈시 운전자 자신의 처하게 되는 곤경을 설명하며,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면, 갖고 있는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기대하지만, 엄격한 교통안전법규 벌칙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박탈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측정 결과, 알콜 농도가 0.07%이상인 경우, 또는 알콜 농도가 0.05%이상으로 지난 10년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현행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법원에 신청하여 직장에 출퇴근 시에만 운전이 허용되는 제도(drive to work licence)가 이곳 빅토리아 주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빅토리아 주에는 이런 제도가 없음을 알아야 되겠다.(뉴질랜드에는 이런 제도가 있음).
일반 형법과는 달리 교통사고나 음주 운전의 벌칙의 경우, 법을 어기는 사람의 의도(mens rea)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을 갖고 처벌하게 되어있다(strict liability). 따라서 다른 형법의 경우와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개인 사정, 상황, 딱한 정상 참작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법에 따른 의무적인(mandatory) 운전면허 정지 및 박탈, 또는 벌금이 부과되게 되어있다. 운전면허 유지가 자신의 생존과 즉결된 사람에게는 이점을 숙고한 뒤 자신의 유죄 여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고로 이어 질수 있다는 점, 가혹한 경제적, 형사적 벌칙이 부과되는 형법상의 제재가 있는 점, 이민 신청 시 결격 사유로 부상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하여, 음주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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