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NG,BOK [2002]MRTA 1291(1) (2002년 3월 11일)
말과 풍습이 다른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현지 물정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어려움가운데 가장 큰 것이 영주권을 받는 문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 대개 이른바 이민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하여 영주권 서류를 작성, 이민부에 제출하기 마련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때가 되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때로는 손님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민 일을 맡은 전문가라는 이민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직무태만, 업무과실 등으로 손님의 영주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경우, 과연 이민부가 이런 딱한 손님의 경우를 감안하여, 영주권 발급심사를 하는지에 대해 위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판례의 개요:
2000년 3월 30일 한국인 가족이 임시 사업비자(Temporary Business Entry)를 신청하였다 (신청자는 부인인 홍 복, 직업은 요리사, 이하 “홍”이라 칭함). 하지만 이민 부는 2000년 6월 22일 이 임시 사업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2000년 7월17일 이에 대한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원래 홍은 1995년 2월 21일 호주에 673비자로 처음 입국한 뒤, 1997년 1월 13일 457비자를 발급받았다. 또 1998년 12월 17일 457비자가 종료되었다. 이어 1998년 12월 22일 홍은 457비자의 고용주 지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이민 부는 이를 근거로 브릿징 비자 C를 발급하였다. 2000년 3월 30일 홍은 다시 457비자를 신청하였고 이를 근거로 브릿징 비자 C를 발급하였다. 2000년 5월2일 홍은 전에 이민부에 접수한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어 2000년 6월 22일 이민 부는 홍이 신청한 457 비자 승인을 거부하였다.
2002년 1월31일 열린 재심에서 홍은 자신의 잇 달은 비자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1998년 12월 영주권 신청 시까지 아무런 문제(영주권취득)가 없다고 자신의 이민 대행사에게 확약(assurance)을 받았고
* 그런 확약을 한 이민 대행사가 사라진 것을 나중에 알았고, 그 때 이민부에서 필요한 많은 서류가 미비한 것을 알았다
* 또 1999년 말 경, 자신의 고용주인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을 알았다. 이에 홍은 다른 이민 대행사를 고용하여 다른 고용주(식당)를 찾아 또 457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 당시 홍이 신청한 457 비자가 승인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이민법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다: 비자 신청자가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이민 장관이 만족하게 비자 신청자가 통제할 수없는 사정(because of factors beyond the applicant’s control)으로 인하여, 비자 신청자가 소정의 비자가 없거나 신청한 비자를 발급할만한 절박한 이유(compelling reasons)가 있어야한다. 홍의 경우 457 비자 신청 시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의 언급한 이민 장관의 만족기준에 미흡 되어 홍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재심과정을 통해 이민부가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명백한 반증 자료가 없는 한, 비자 신청자가 자신의 비자 상태, 기간을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비자 신청자가 자신이 이민법 규정이나 내용을 오해했다고 하는 것이, 비자 신청자가 통제할 수없는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만약 비자 신청자의 이민 대행자인 소위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의 잘못으로 비자 신청자가 불법이 된 것은 비자 신청자가 통제할 수없는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런 문제는 당사자인 이민 신청자와 이민 법무사 또는 변호사간에 해결할 문제이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의 원래 접수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었으면, 이민부가 홍의 원래 신청서를 승인 했을 것이고 홍은 나중 457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또 이번 일은 이민 법무사의 사기 및 업무태만에 일어난 비자 신청자가 통제할 수없는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이민 서류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의 잘못으로 잘못되어 영주권을 못 받을 경우, 이민 부가 선처하지 않는다는 점, 책임은 그런 사람을 자신의 이민업무 대리인으로 맡긴 본인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이 판례의 핵심이다. 아무튼 자신의 이민업무 대리인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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