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주에 걸쳐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혼의 사유가 개인마다 다르듯이 비슷해 보이는 이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것은 드물다. 재산 분할도 일반원칙은 있지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혼시의 재산 분할 대상의 종류와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목록과 각각의 재산의 현재 가치 및 이에 딸린 부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호주에서 점검하는 이혼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결혼 전 취득한 자산 또는 결혼 후 취득한 자산
-정기 예금, 일반 통장의 잔고, 보험금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산
-트러스트의 재산
-자신의 집이나 취득한 부동산
-자신이나 상대가 갖고 있는 자동차
-노후 퇴직 보험이나 퇴직금 혜택
-자신이나 상대편이 운영하는 사업(체)
일단 위에 언급한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 목록이 완성되면 다음 단계로 각 재산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산정가격은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의 현재가격 (별거 시 가격이 아니라)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재산을 분할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만, 호주의 재산 분할 기본 원칙은 이혼 당사자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여도(contribution basis)에 따라 재산을 공평/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결혼 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혼(5년 미만의 결혼 생활)에만 적용된다.
만약 결혼 생활이 길었던 이혼의 경우에는 단기간의 결혼 생활 후 이혼과는 다르다. 이는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하면 두 사람(부부)의 재산이 한데 합해지고 부부 중 누구 것인지 확인하기가 곤란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법원이 재산 분할 시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소유한 재산과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점검해 보지 않고, 공평/공정하게(just and equitable) 재산 분할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주관적인 기준(공평/공정) 때문에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분할 재산의 가치는 이혼 당사자의 별거일이 아니라 이혼 재산 분할 재판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분할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집뿐만 아니라, 사업체(business) 및 다른 재산 모두가 대상이다
-이혼 당사자의 모든 재산이 고려대상이다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언제 그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별거에 들어간 후, 산 복권 당첨이 되자, 이혼하는 과정에 있었던 부인이 그 복권 당첨금액을 남편과 같이 나누게 되었다. 그 이유는 복권당첨 되기 전, 부인이 재정적인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는 없었지만, 결혼 생활동안 부인의 비재정적인 기여(가사 돌보기)를 인정한 법원의 결정 때문이었다(Farmer v Bramley(2000)).
구체적인 재산 종류를 이혼 법원이 다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부부의 주거용 집이나 사업용 부동산 또는 투자용 부동산 모두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된다. 부동산이 부부 어느 한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도, 그런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가치로 환산될 수 있으면 분할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자신이 생존 시에는 살고, 사후에는 아들인 남편에게 넘겨주기로 한 경우, 이런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
-동산이나 물건(goods and chattels): 자동차, 보트, 이동 주택(caravan) 및 보석 등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가치가 많지 않은 가구류, 개인 용품들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빚이 어느 한편에 있는 경우, 분할 재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부부가 같이 하는 동안 필요해서, 친척이나 친구한테 빌린 돈(채무)는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채무를 다 갚고 남은 돈을 이혼하는 부부가 나누게 된다. Cunningham(2005) 판례의 경우, 부부가 별거 후에도 기존 사업을 남편이 계속하고, 남는 이익을 반반씩 나누게 되었는데, 장부상 부인에게 누적된 이익이 $114,000 되었다(지급은 안함). 이혼 시 법원은 이를 남편의 채무로 인정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114,000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대신 기존 사업체는 남편 단독소유로 명의를 이전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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