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빅토리아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은 the Accident Compensation Act 1985 (Vic) 법에 의거한다 (관련법). 일단 작업 중 또는 일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직장의 책임자(사장 또는 매니저)에게 사고 경위와 부상당한 것을 보고해야 한다. 법적으로 부상당한지 30일 이내에 소정양식(Workcover Worker compensation claim form)을 사용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 s102(1)).
일단 사고 후 부상으로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증거 및 부상으로 인한 보상금 청구에 필수적인 의사의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개 부상이 있어도 의사는 처음부터 장기적인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하기보다, 일단 14일 정도의 근무 불가 진단서(14 days of incapacity)를 발급하고, 치료 경과를 봐가면서 치료가 더 필요하면, 추가로 근무 불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아무튼 부상당하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및 의사나 본인이 작성한 소정양식의 부상으로 인한 보상금 신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런 소정의 보상금 신청서를 받은 고용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서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승낙하던지 거부하게 된다 (관련법: s109).
다행히 부상당한 것이 뚜렷하게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본인은 아픈데 의학적으로 증명이 어렵거나 고용주의 보험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면 다음과 같은 분쟁 절차를 거쳐 신청자의 이의제기(Disputing a claim)를 해결 한다 :
- 본인이 소정의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 후, 28일 이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부상자의 보상 신청서가 승인되었다고 인정 한다.
- 만약 제출한 보상 신청서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재심 청구를관계 기관(the Accident Compensation Conciliation Service)에 별도로 해야 한다.
- 재심 청구는 보상금 신청서 심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재심 과정에서 재심 관련 심사관(Conciliation Officer)은 쌍방 (보험회사 대 보상금 신청자)의 분쟁을 해결 및 중재하도록 노력한다.
- 만약 중재가 실패하면 최종단계로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심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의 80%는 사건이 접수 된지 2달 안에 중재나 해결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또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 이렇게 중재기관의 재심을 통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법원으로 직접 가는 것도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관련법 s49 & s10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상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료 진단서 (부상당해서 일할 수 없다는)가 가장 중요하다. 또 병원 치료 방법도 이곳 의료계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나중에 치료비나 치료효과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작업 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으면, 한방인 침을 맞거나 한방 마사지 치료를 받는 것보다, 서양의학에서 인정하는 물리치료(physiotherapy)나 뼈를 맞추는 치료(chiropractice)가 인정받기가 더 쉽다. 이는 의료계가 문화차이로, 한국인은 한방에 전통적으로 익숙해 문제가 없지만, 서양 문화권인 호주는 한방에 대한 무지로 서양의학 치료를 우선시 하는 관습에서 기인한다.
또 지난 주 설명하였듯이, 부상(injury)라 하는 것은 신체적인 부상 (physical injury)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나 충격(mental injury or trauma)도 해당된다. 따라서 육체적인 부상이 미미하더라도 정신적인 상처나 충격이 큰 경우, 제대로 된 심리학자나 정신과 계통의 의사나 전문 심리 상담사에게 심리 치료를 받고 그 기록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재심기관의 중재나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가는 경우, 부상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expert opinion) (의사나 의료 관계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서나 소견서)에 좌우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재심 사건을 다루는 판사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맹종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이른 바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관련법: s45 & s99AB).
또 직원이 부상한 원인이 회사나 고용주가 안전 교육을 시키지 않았거나 미비하게 시켜서 발생한 경우, 작업장이나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 별도로 고용주의 태만(negligence)를 문제 삼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