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제3자보험(Third Party Insurance)와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에 대해 설명했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들 때, 종합보험을 들면 상대편 과실로 난 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게 되고, 제3자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신의 차에 대한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고 상대편 차에 대한 피해 보상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 가능하다면 종합보험을 드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위에 설명한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해보겠다. 보험의 속성이 사고를 날 확률을 계산하여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사고난 사람을 돕고 보험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임으로,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고 확률을 급격히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그 거절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첫째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 및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음주운전 측정 테스트를 거부한 경우.
둘째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셋째 보험 가입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넷째 보험에 든 자동차를 보험 가입 시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예: 자동차 경주에 사용하다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차량 제조사의 규정과 크게 어긋나게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음주 운전에 적발 되거나, 술 취한 친구룰 돕기위해, 동행으로 간 친구가 운전면허도 없이 술 취한 친구(운전면허 있음)를 대신해 차를 몰다 집근처에서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즈음 한국도 이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이곳 호주에서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한국서 갖고 온 운전면허증이나 뉴질랜드 또는 호주 다른 주 운전 면허증을 갖고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 몇 년째 이곳 운전 면허증을 따지 않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곳에 이민으로 왔거나 장기체류목적으로 온 경우, 3 개월 이내에 현지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의무가 있다. 또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해마다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발급받아 수년째 이곳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도 보았으나, 만약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의 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경우, 빌려주는 사람의 의무는 차를 빌려가는 사람이 적법한 이곳 운전 면허증을 가졌는지 확인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가 날 경우, 사고를 낸 사람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끝으로 자동차 보험 뿐 만 아니라 모든 보험 가입 시 적용 되는 상법의 판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보험회사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보험료를 할인 받기위해 과거 자신의 교통사고기록을 숨겼다고 인정되는 경우(한국의 기록 포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약정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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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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