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주에 걸쳐 음주운전과 도로 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벌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도 계속하여 전에 다루지 않았던 교통안전 법 위반의 다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driving while disqualified)
법원이나 VicRoads에서 운전 자격을 박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맨 처음 적발된 경우, 최고 4개월의 징역 또는 $3,000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두 번째 적발된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 안전 교통법 30조(2)항). 이런 경우 법원이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통상적인 벌칙이다. 또 법원의 재량으로 별도로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박탈기간을 연장하거나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1조).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Unlicensed driving)
위에 언급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비록 운전면허가 있어도 운전면허에 기재된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주 (NSW)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3개월 이상 빅토리아 주에 체류하면서 이곳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이런 경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라 하여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교통법 221조 2항). 이런 경우, 벌금, 징역형, 또는 운전면허 자격박탈에 처해 질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운전자가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로 적발된 경우, 그런 장치를 안한 운전자보다 더 심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통법 18조 3항).
위험하게 운전한 경우 (Dangerous driving)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란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과속으로 운전한 경우 또는 대중에게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교통법 64조 1항). 만약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적어도 6개월 이상 운전 자격이 박탈된다. 만약 법정속도 보다 시속 45km를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최저 12개월이 부과된다. (교통법64조 2항).
부주의 하게 운전한 경우(Careless driving)
합리적인 운전자라면 정상적인 운전환경에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는 법규이다. 양보차선에서 양보를 하지 않거나 앞에 가는 차를 너무 바짝 따라가 운전함으로써 차간 거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2005년 새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교통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난폭 운전자(hoons)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나 법원이 압류할 수 있다:
* 위험하게 운전한 경우, 부주의하게 운전한 경우
* 2번 이상 운전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 법정 속도 보다 시속 45km를 초과한 경우 또는 시속 145km 이상 과속 운전한 경우
위에 언급한 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운전 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 예상치 않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안전 법을 준수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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