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 호주나 뉴질랜드 교민이 자영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지인을 상대로 한 카페나 식당업이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현금을 주로 다루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다고 볼 수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밥을 먹고 흔히 해본일이라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업종이라 인기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카페나 식당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하는 것이 좋을까?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권하는 것을 살펴보겠다.
1. 사업체 구매계약서에 서명 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이 곳 계약법에 따르면 일단 쌍방이 서명한 계약서는 추후 다시 정정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극히 어렵다. 상대편이 내가 변경을 원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계약법 원리가 작용하는 사업체 구매 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구매자가 서명을 하면 변경이 어려움으로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서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업체 판매자의 자료 살펴보기
이 곳 현지법을 보면 소규모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서류가 있다. 이를 흔히 “the Vendor’s Statement” 또는 ”the Section 52 Statement”라고 한다. 이 서류에는 판매 사업체에 대한 회계정보와 임대 계약서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만든 계약서는 결격 계약서로 문제가 생기면 파기될 수도 있다. 이런 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볼 수있다. 이법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판매가가 $350,000이하에 한 한다. 이런 자료를 받으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이용해 회계자료를 분석해 볼 수도 있다. 또 회계 장부상에 기록된 매출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현금 사업체는 실제 매출액이 정확히 회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계약서의 조건에 이런 매출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3. 부가세 등록 및 알맞은 사업체 구조 확정
인수하는 사업체의 구조에는 단독사업체, 동업, 주식회사 형태 등이 있다. 사업주의 의도, 및 형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사업체의 형태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회사나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면 자문 변호사가 이런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사서 인수하는 경우, 대개 부가세(GST)를 받지 않고 사업체 매매 가격을 정하는 데, 이를 “Sold as a going concern”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사업체를 인수하려면 쌍방이 반드시 부가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부가세 등록을 세무서에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임대 계약서 조건 꼼꼼히 살펴보기
사업체를 구입할 때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이 장기 임대계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임대 계약서에서 신경을 쓸 부분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자신이 투자한 사업 자금이 다 회수되고, 이 사업체를 되팔때에도 상당기간이 남아, 새로운 구매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대기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임대료 외에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다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 건물이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등을 살펴보아, 세입자가 임대기간 동안 뜻밖의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임대계약서 내용을 세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The Retail Leases Act 2003″에 따르면 건물주는 반드시 임대 계약 체결 시 이른바 ”the disclosure statement”란 서류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주게되어 있다. 이 서류에는 복잡한 임대 계약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긴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요약 설명한 유용한 자료이다.
5. 사업체 관련 각종 인허가 양도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각종 인 허가를 이어받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음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런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인수받을 사업체 관련 인 허가는 다음과 같다:
-식당이나 카페의 주류 판매 허가증 (Liquor Licence)
-식당 및 카페의 영업허가증(Food Registration)
-위생 검사(Health inspection)
위와 같은 인 허가를 양도받으려면 새로운 구매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음으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주류 판매허가가 새로운 구매자 명의로 이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술을 파는 것은 위법이며 적발 시 상담한 벌금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전 주인의 사업체를 양도 받을 때 전 주인의 채무나 의무까지 인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체 인수 시 또는 판매 시 발생하는 세무문제도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다.
사업체를 구매하여 성공시키는 것은 본인의 의지 및 운에 달려있다고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조언은 자신의 변호사와 정밀한 상담을 한 후 일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불필요한 사업상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낮출 필요가 있고, 이런 일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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