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 교민사회에서 이른바 현지 교민 신문이나 각종 잡지가 교민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이견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많은 교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는 것도 매 일주일마다 발행되는 교민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처럼, 이른바 언론매체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악의를 품고 불공정한 기사를 만들어 게제한다면, 그 악의적 기사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법리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왜곡된 기사를 실은 언론 매체를 상대로, 기사 정정을 요구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법에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발생하는 많은 법률 비용과 스트레스, 많은 시간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수가 대부분이다. 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 곳에서 사소한 오보나 이견은 있지만 악의가 아닌 기사는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다. 만약 확인된 진실만 보도하라면 언론이 존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언론 매체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여도, 그 것이 사실에 근거를 두었거나 비판자의 공정한 견해나 발언(fair comment)이라 인정될 경우, 언론의 특권으로(비판할 특권)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필자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쓴 이유는 지난 11월 9일 뉴질랜드 고등법원에서 한 개인(이정남: 골프관련 사업가, 70대)과 현지 신문(“한국 신문”-The New Koreal Herald Limited. 발행인: 유종옥)과 이 정남이라는 사람과의 명예훼손 판결이 나온 것을 분석하려 함이다. 2년간의 긴 시간을 거쳐, 공정한 뉴질랜드 판사가 판결한 내용은 “한국 신문과, 그 발행인(이사)이 이정남이라는 자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됨으로 $250,000(뉴질랜드 달라)를 이정남(언론의 악의적인 기사의 피해자)에게 지급하라”이다.
이 판결을 분석하여, 개인이나 특히 언론업체가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지, 주식회사의 이사(director)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2-3회에 걸쳐 알아 보겠다.
사건의 개요 (이정남 (원고) v 한국신문(제1피고), 유종옥(제2피고), 김영관(제3피고):
CIV 2008-4-4-5072 (뉴질랜드 고등법원))
-이정남은 한인 사회의 저명한 사업가인데, “한국신문”이 2008년 3월7일 및 2008년 5월2일 신문기사로, 이정남이 “타락하고 부정직하고 부도덕(corrupt,dishonest and immoral practices)”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유종옥은 “한국신문”(주식회사 형태)의 발행인 겸 이사로 관련 기사의 책임자였고, 그런 기사를 실었음을 인정하였다.
-2008년 3월 7일 문제의 기사 내용:
사업가 이정남이 피지(Fiji)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
● 피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직한 행위를 했다.
● 위와 관련하여 피지 경찰 특별 조사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 현재 진행중인 피지 고등법원의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
● 자신의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 한 피지 국립 경찰 직원의 서명을 위조했다.
● (2008년 4월11일 기사에서) 피지 공무원을 뇌물로 매수하고, 피지 법원명령을 위반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피지에서 출국하였다.
이어 유종옥은 2008년 4월18일 기사에서 이정남이 피지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보도하였다.
이와같은 한국신문의 여러번에 걸친 기사와 한국신문 웹싸이트에 위에 같은 기사가 게제되어있고, 그런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근거로 한국신문과 그 발행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400,000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한국신문의 발행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자신의 기사는 믿을 만한 소식통한테 받은 정보에 근거를 했으며, 한국신문의 주필로 독자인 뉴질랜드 한인 들에게 위와 같은 정보 기사를 싣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다.
뉴질랜드 판사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제출된 관련 증거서류를 정밀 검토한 후, 한국신문, 그 발행인 겸 이사 (유종옥), 다른 이사 (김영관)를 위 명예훼손 관련기사 게제 책임을 물어 $250,000 배상 판결 명령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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