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례: 071377431 [2008] MRTA 23 (2008년 1월 14일)
이곳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호주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즉시 영주권을 주지 않고, 제 1단계로 호주 임시 체류허가를 주고, 제 2단계로 임시 체류허가 동안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지로서 진실되고 지속적인 배우자 관계(genuine and continuing)를 유지 하였나 확인 후, 이민부가 두 사람의 관계가 배우자로 살았다는 것이 만족스럽게 인정되면 영주권을 주게 된다.
통상적으로 영주권 심사는 일단 이민부에 서류 접수 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 심사를 하게 된다. 배우자(spouse) 비자를 받은 사람은 그 것이 취소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호주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허락되고(work permit) 또 의료카드(medicare)도 받을 수 있음으로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점수제에도 해당되지 않고, 영어를 못해도 영주권을 딸 수 있다. 하지만 신원조회, 신체검사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혹시 가짜결혼이나 동거로 호주 영주권을 따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민부가 결혼이나 동거 후, 2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영주권 심사를 하는 2단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 금전 등을 받고 전문적으로 결혼을 해주어 영주권을 받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호주에서 결혼이나 동거로 비 영주권의 후원자(sponsor)가 될 수 있는 것은 평생에 2번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결혼 간격이 5년 이상으로 제한되어있다. 변호사가 볼 때 법리상 인권 유린 또는 결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것이 현 이민법의 실제이다.
오늘의 판례는 이렇게 결혼이나 동거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득하려할 때, 참된 부부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영주권 신청 한 것이 거부되어 재심을 가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민부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 재심의 경우, 1차로 이민부가 신청자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민부가 추가로 요구한 각종 증빙서류를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자, 이민부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참된 부부로서의 관계 (genuine spousal relationship)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부되자,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재심 기관에 자신의 참된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제출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결혼 증빙 서류: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결혼초청장, 결혼사진, 가족사진,
*동거 증빙 서류: 부부공동 명의로 된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은행공동구좌, 퇴직보험
* 이 밖에도 재심기관이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웃에는 이들 부부 관계가 어떻게 알려졌는지(부부로 알려졌는지, 시댁 식구나 친정식구들과 빈번한 교류가 있었는지)
부부 상대편에 대한 결의(commitment to each other)-상대를 배려하여 결혼식을 성당에서 하려는 의지, 자신들의 집을 지으려는 계획, 신부의 미국 친정집을 방문하려는 계획.
결론적으로 재심에서는 위의 사실이 인정되어, 이민부에 다시 재고하여 결정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우리가 주의 할 것은 실제로 가짜 결혼이 아닌 참된 결혼 관계라도, 이민부를 납득시킬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위와 같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또 자신을 후원한 호주 배우자가 장기전 호주 국외로 나가, 같이 생활을 못하는 경우, 또 그런 배우자와 전화로 정기적으로 통화한 빈번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이민부를 설득시켜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민부의 까다로운 증빙서류 제출을 예상하여, 위에 적은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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