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과학이 발달하고 특히 영양, 의료 기술이 날로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75세를 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상의 이야기이고 개인 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위에 나온 평균수명이 본인에게 적용되려면, 평균이상의 운이 따르고 불치의 암이라든가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만약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 강령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몰던 차를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가 생겼는지를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부상자를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상대편 사람과 자신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운전 면허증 번호, 차량번호, 가입 보험회사)과 상대편의 인적 사항을 교환한다. 만약 사람이 부상당했거나 주인이 현장에 없고 상대 차만 파손된 경우, 사고 후 즉시 근접한 경찰서에 신고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경우, 그런 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운전 면허증 번호, 차량번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이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경우, 사고 현장을 찍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추후 보험회사에 제출 할 목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의 경위를 잘 상세히 요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대개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하면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일처리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삼자 보험이냐(Third Party Insurance) 또는 종합 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이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종합 보험을 든 경우, 본인이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냈던, 상대편이 잘못해서 사고를 냈던, 보험회사가 약관에 명시된 조건으로 보험가입자의 손해 (자신의 손상된 차 및 상대편 손해)까지 전부 해결해 준다. 물론 이른바 excess charge라해서 일정금액이하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지만, 크게 보면 사고가 난 경우, 당사자가 크게 신경을 안써도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물론 가입 시 보험료가 제3자 보헙 가입료 보다 비싸다.
제3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 상대편 차가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주지만,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의 손상된 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되어있다. 또 논리적으로는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으면 제3자 보험도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큰 보험회사일 경우, 그런 보험회사와 작은 개인이 사고원인을 놓고 힘겨운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진실이 이긴다고는 하지만 그 진실을 증명하려면 돈도 들고 힘도 들기 마련임으로 가능하면 종합보험을 들기를 적극 추천한다.
만에 하나 내 잘못인 아닌 교통사고가 나고 상대편이 사고의 원인이 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스트레쓰, 고통, 경제적인 손해(사고차량 수리비), 소송의 불확실성(승소 및 설사 이긴다 해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 손해 배상을 해 줄 수 없음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본인이 다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3자 보험료보다 종합 보험료가 더 비싸다해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또 현장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도,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의 잘못을 상대편에 인정하지 말도록 되어 있다. 이점에 유의하여 사고의 잘 잘못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도록 협조할 의무가 보험가입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고 함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결정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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