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의 법과는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의 치료, 재활 교육, 연금 형식의 정기적 수혜금 지급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관계 당국에 교통사고 난 것과 피해를 관련 증거와 함께 관계 당국에(TAC)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은 뒤,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법률에 정한 대로 보상을 받거나 재활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일이 처리된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났다고 모두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당사자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자라도 이법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피해 보상 급여가 삭감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차를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 토지에서 (on private land) 운전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관련법-TAA- 41B 조)
-자동차 경주 대회에 참가하여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이런 경주 대회에 구경꾼으로 참석했다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관련법 41조)
-각종 도로 교통안전 법규를 위반하여 부상당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관련법 39조): 예컨대, 음주 운전, 마약이나 음주 후 운전, 혈중 알콜 농도가 0.24 인 경우(관련법 39조 (2) & (3)), 음주 운전 측정 테스트 거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비록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자신의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금(compensation for loss of earnings)을 처음 18개월 동안 받을 수 없다.
-만약 혈중 알콜 농도가 0.05가 너머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피해 보상 급여가 알콜 농도에 비례하여 삭감되며, 혈중 알콜 농도가 0.24이상인 경우, 피해 보상금이 거절 된다 (관련법:40조)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콜 농도가 0.24이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보상금은 없고 예외적으로 관련 의료 치료비만 지급한다.r
교통사고 인명 피해 보상 관계당국(TAC)은 보상금 지급에 대해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 현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경찰에 의해 기소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최고 2년까지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유보한다 (관련법 39조 & 40조).
또 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나 가해자를 음주 운전으로 유죄판결을 한 경우, 법원에 그 유죄 판결문에 나온 혈중 알콜 농도를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 최종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관련법 39(8)조, 40(4)조)
하지만 소량의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섭취한 알콜 농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련 피해보상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 (관련법 39(3)조, 40(1)조).
이미 누차에 걸쳐 누누이 설명하였듯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예: 부인 및 자녀), 피해 보상액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한국과 달리 사망자의 부모가 자식이 사망한 결과 나올 수 있는 보상금 수혜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가 권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의 경우 본인이 생명보험을 들고 그 수혜자를 자신의 부모로 해 놓을 것을 권한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이 생명보험을 들어도 본인이 자초한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이 않나오는 수가 대부분이다.
결론은 자동차 운전 시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과실치사 사건이 나면 자신의 생명도 문제이겠지만, 무고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은 참담한 비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교통사고의 심각성 때문에 호주에서 음주 운전이나 마약 후 운전 적발 시, 가혹한 제제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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