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를 후원(sponsor)하여, 부모가 호주로 이민하는 것을 허락하는 영주 비자이다.
Balance of Family Test; 부모가 이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 영주하고 있는 자녀의 숫자가 전체 자녀 숫자의 최소한 반 이상이거나 (예를 들면, 호적상의 4 자녀 중 2 자녀는 호주에 영주하고 나머지 2 자녀는 한국에 영주하는 경우가 해당됨),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호주에 영주하고 있는 자녀가 더 많아야 한다 (예, 호적상의 5 자녀중 2 자녀는 호주에 영주하고 나머지 3자녀는 각각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 흩어져 사는 경우가 해당됨). 이를 Balance of Family Test라 한다. 자녀가 후원을 서서 부모를 초청하는 모든 부모 임시 비자 또는 영주 비자는 부모가 한국에 계시던 호주에 계시던, 이 Balance of Family Test를 통과해야만 한다.
Sponsor, 후원자;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 부모의 후원자(Sponsor즉,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호주로 온 후 첫 2년 동안 여러 가지(경제적 도움, 숙소 제공등)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며, 이 후원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 후원자의 친척, 배우자, 배우자의 친척 또는 지역 단체등에서도 부모의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이 후원자의 친인척,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친척들은 모두 호주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 단체는 그 단체와 18세 미만인 비자 신청인의 자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 단체가 후원을 하는 경우에, 이 단체의 윗사람은 변호사 협회의 양식을 이용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하여, 비자 신청인을 후원하겠다고 보증해야 한다.
Assurer of Support, 부양 보증자;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 부모의 부양 보증자(Assurer of Support)가 또한 필요하며, 일단 비자 신청을 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부양 보증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민부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 부모의 후원자와 부양 보증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나, 기여제 부모 비자들을 위해서는 이 부양 보증자가 10년을 보증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현재 이민부는 이 부양 보증인에 대한 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연방 정부 기관인 센터링크 (Centrelink)에서 부양 보증자가 되는 과정을 관할 하고 있다.
같은 신청서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 신청시,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한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고, 미혼인 자녀들 중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자 신청인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기혼이거나, 약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는 같은 신청서에 포함 될 수 없다.
신청비;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 신청시에는 비자 신청비를 2번에 걸쳐 내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신청비는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같이 내야 하며, 두 번째 신청비 제출은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가 발급되기 이전에 내며, 143 비자의 경우 2020년 3월 현재 $47,755 호주 달러이며, 또한 같은 신청서에 이름이 올라간 18세 이상 혹은 미만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혜택; 기여 부모 영주 비자를 승인 받으면, 부모님들은 호주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자유로우며, 의료 보험(Medicare)의 혜택과 의약품 (PBS)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주 비자를 승인 받은 후 약 2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호주에 와 계신 부모님들도 이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에 나열한 비자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신청할 수 없다.
· 브릿징 비자, a Criminal Justice 비자 또는 an Enforcement 비자를 갖고 계신 부모님
· 호주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후,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거절 된 부모님
· 최근에 승인 받은 비자에 “호주내에 있는 동안 다른 substantive비자를 승인받지 못함”이라는 조건을 갖고 계신 부모님
· 이민부 detention에 계신 부모님
· 이전에 a Protection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 부모님
하지만, 기여제 부모 비자가 승인 될 때, 부모님은 반드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한다.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한 정확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변호사의 증인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재홍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Statutory Declaration와 Affidavit이 각각 다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책임 면제: 이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이며, 실제의 경우에 많은 변화가 발생함으로,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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