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주 동안 호주 계약법에 관해 간략하지만 대략적인 것을 알아보았다. 이곳 계약법은 상업민족의 전통이 강한 영국의 전통적인 계약법을 답습하였기 때문에 문화 및 관습법이 다른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점이 많다.
또 우리 한국인 정서로는 서로간의 금전적 의무와 권리를 상세히 적는 이곳의 계약법 내용이나 관습이 왠지 거부감이 들고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어, 막상 머리로는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문서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주저하는 수가 많다.
예를 들어, 춘향이와 이 도령같이 서로 열렬히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결혼하기 전 각자의 변호사를 만나 만약 추후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여 이혼할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 관리 및 분배에 관한 혼전 재산 관리 계약서를 작성할 한국인 신랑 신부가 얼마나 있을까? 호주 문화에서는 이런 혼인 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작성이 합리적이고 당연시 되지만 (특히 재혼의 경우), 한국적 문화에서는 아직도 이런 계약서 작성이 예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보면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굳이 불교의 인생무상 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이좋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별별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쌍방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차지하려고, 비싼 변호사비용을 내가면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사업을 열심히 하던 성공한 사람이 아침에 멀쩡히 출근한 후 오후에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죽는 수도 가끔 생긴다. 나중에 가족 간에 유산분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다시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 소송을 하는 수가 생긴다. 이러한 인생무상의 단면이 인간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벌어지는 각종 소송이나 분쟁은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인간의 어두운 단면에 진저리치게 한다. 더 흔한 경우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밀한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마 차용증하나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받고 사이도 멀어지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버린 사람을 비난하거나,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하는 한탄에 빠지게 된다.
만약 과거에 만약에 대비하여 법률서류(계약서 따위)를 작성하였다면, 앞에서 언급한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관련 계약서나 법률 문서를 작성해 놓았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훨씬 쉽고 소송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전통적인 한국문화에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리 보편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곳 호주에서 사는 한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을, 입증하기 어려운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서로간의 합의 사항이나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뒤 날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호탕함을 자랑하며, 이런 권유(문서화)변호사의 쫀쫀함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만약 우려한 일이 벌어지면 그런 사람의 호탕함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위험을 하지 않으며,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재정적 안전을 도모하려 중요한 내용을 법적으로 깔끔하게 작성해 놓는 것은 결코 비난 받거나 손가락 질 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현명한 사람이라 칭찬받아 마땅하다.
변호사가 생각하는 문서작성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체 매매 계약서, 주택 매매 계약서, 각종 계약서, 혼전 계약서, 혼전 재산 관리 계약서, 유언장 작성, 임대차 계약서(lease), 차용 증서,
보통 일반인은 영어에 능숙해도 이런 전통적인 계약법, 특히 판례법 내용을 알기 어려움으로 계약 체결 전이나 위에 적힌 서류를 작성 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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