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사업의 형태 중, 동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업의 장점은 첫째 사업 자본금 확충과 전문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고, 둘째 경우에 따라 낮은 소득세율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셋째 동업 규제 법률이 별로 없어, 운영상 간편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동업의 단점으로는 첫째 다른 동업자의 사업상 결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며, 둘째 동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동업자는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있다는 점, 끝으로 동업자간에 사업상 분쟁이나 의견차이가 있으면, 동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또 동업 시 반드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좋다는 필요성을 약술하였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사업의 형태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개인 사업자(sole trader)란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이 등록한 사업상의 이름을 갖고 홀로 사업을 하는 형태로, 동업이나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사업형태를 말한다. 이미 지난 2주동안 설명한 사업 형태 중 가장 간단하고 법률 규제가 가장 적은 사업형태이다.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간편하고 법률 규제가 가장 적다 (사업상의 자유 및 자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2. 사업 운영 시, 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며, 따라서 결정의 신속성, 효율성이 뛰어나다.
3. 사업상 이익이 나면 개인 사업자가 혼자 다 갖는다.
4. 사업 종료 시 절차가 간단하다.
5. 사업 소득이 적을 때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주식회사 형태보다 세법상 유리하다.
비록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자유 및 자율성, 사장 마음대로 사업상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개인 사업자가 사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unlimited liability)을 져야 되는 단점이다. 막말로 사업을 하다 빚을 많이 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사업상의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 파산은 물론 자신의 집에서 거리로 내쫒길 수 있다.
그 밖의 개인 사업자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을 경우, 사업상 필요한 사업 자본금을 얻기가 어렵다.
2. 사업상 본인의 전문 기술이나 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3. 본인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렸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다.
4.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사업상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형태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가 어렵다.
5. 사업 소득이 많을 경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이를 합법적으로 낮은 세율로 바꾸기가 어렵다.
또 개인이 본인의 성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명을 등록(business name registration)할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이름과 다른 상호나 사업 명을 별도로 등록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본인의 이름 및 성과 다른 사업 명을 등록하려는 경우, Consumer Affairs Victoria에 소정의 등록비를 내고 자신의 사업 명을 등록하면 된다.
세무서에는 이런 자신의 개인 사업자 등록명을 자신의 이름과 같이 통보하여 등록하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며, 세법에 따라 각종 세무 신고를 하게 된다.
개인 사업자가 관련 은행에 사업 구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번호 (등록한 경우)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구좌를 개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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