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사업의 형태 중,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주에서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잇점은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이라는 점
-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체의 연속성 유지가 쉽다는 점.
- 주식회사의 사업체를 일부 팔 경우, 일부 지분을 사고팔기가 용이하다는 점
- 세법상의 잇점- 적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
- 1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의 자본금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업의 한 형태로 동업(partnership)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 속담엔 동업의 어려움을 강조하여, 부부가 아니면 동업을 하지 말라는 속담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동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호주의 동업에 관한 법을 보면 ( 1958 동업 법), 동업이란 “이익을 목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갖게 되는 관계”라 정의하고 있다 (동업 법 5조1항).
동업에 들어가기 전 고려해야 될 장단점을 잘 고려함으로 써, 사업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우선 동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대로, 알맞은 동업자를 구하게 되면, 사업의 자본금 확층, 전문 기술자 확보 등으로, 사업상 혼자 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사업상 한 사람은 돈이 있으나 전문 기술이 없고, 다른 사람은 사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예: 미용사, 요리사, 기타 전문 기술자)은 있으나 사업 자본이 없는 경우, 뜻이 맞으면, 이상적인 동업관계가 될 수 있다.
2. 자신의 배우자를 동업자로 할 경우, 세법상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가족단위로 볼 때, 적게 소득세를 내는 유리한 점이 있다
3. 복잡한 주식회사의 보고의무에 비해, 동업의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되는 복잡한 법이 없다 (단 세무서에는 동업신고가 필요함).
4. 사람이 아닌 주식회사나 트러스트도 동업자가 될 수 있다
동업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동업 시, 다른 동업자의 사업상 결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의 동업자가 있는데, 다른 동업자가 사업을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통해 많은 자금을 동업 사업체의 사업 운영 자금이라 하고 돈을 빌려, 동업의 사업체 운영에 쓰지 않고, 자신의 사적인 비용(도박, 유흥비)으로 쓴 경우,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모르고, 나쁜 동업자의 사기에 넘어간 경우, 다른 동업자가 그런 돈에 책임을 져야한다.
- 동업 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 자산이 있는 동업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동업 사업체의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있다
- 동업의 설립목적은 반드시 사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라야만 동업으로 인정된다.
- 만약 동업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 다른 동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체에 동업자의 수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모든 동업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 동업은 법적으로 주식회사처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separate legal entity), 사업상 뭉친 사람들의 조직으로, 세법상 먼저 동업 세무 신고를 하고, 동업에서 받은 소득을 동업자 개인 소득으로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동업이 유지되려면 동업자들 간에 협조가 필수 적이나, 사업의 경영방침, 각 동업자의 개인적인 성격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동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변호사로 손님들의 상담을 하다보면, 동업이라 하지만 동업계약서 한 장 없이 말로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 이런 분규를 해결하려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손님도 있다. 영어가 안 되면 한글이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해드린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곳 변호사 협회에서 만든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말 외엔 아무것도 없는 동업보다, 한글 동업 계약서라도 있는 것이 백번 낫기 때문이다. 특히 추후 이민부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이곳 변호사 협회에서 마련한 제대로 된 동업 계약서(영문) 작성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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