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자체는 그리 작성이 어렵지 않은 서류이나 만약 증인 문제나 작성 시의 결함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서류임으로 유언장 작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유언장 작성을 권해 드린다.
그 이유는 일단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산 배분의 수혜자간의 다툼으로 가족 간 분쟁이 생기고 비싼 법률 비용이 드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사후 유언장 집행 시의 분규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성 된 유언장이 꼭 필요하다.
한국 문화에서 죽음을 연상시키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말하기가 그리 가벼운 주제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세상의 이치, 깊은 산속, 깊은 바닷 속 그 어느 곳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을 인용할 필요 없이 자신의 노후를 깨끗이 정리하는 과정으로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번 주의 주제는 이렇게 중요한 유언장 작성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은 어떻게 정리되나 알아보겠다. 가끔 전화 문의를 받다보면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유산을 가져간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진 분들의 근심어린 문의를 받기 때문이다.
일단 유언장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유산 배분은 유언 검인 관리법 (the Administration and Probate Act 1958) 51조 및 52조 적용을 받는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001년 개정된 혼인 관련법(the Statute Law Amendment (Relationships) Act 2001) 적용을 받는다. 두 법의 대요는 다음과 같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
1. 생존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유산 전체가 생존 배우자에게 전부 넘어 간다
2.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생존 배우자가 일단 $100,000을 받고, 남은 유산의 3분의 일을 상속받는다. 자녀들은 생존 배우자(어머니) 몫을 뺀 유산(3분의 2)을 나눠 갖는다
3. 만약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와 가장 가까운 혈연 (1 순위: 친형제 자매; 2순위: 이복형제 자매; 3순위: 조부모)이 그 유산을 받는다
4. 생존 배우자나 자녀 및 혈연이 있는 친척이 없는 경우에 한해, 그런 유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만약 유산(예: 집)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경우 (joint proprietor), 그 유산은 위에 언급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생존 배우자에게 유산 전부가 넘어간다. 또 같은 공동 명의라도, 만약 부부끼리 재산을 따로 관리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따로 명시한 공동 명의의 재산(tenants in common)은 생존 배우자가 이어 받을 수 없고, 사망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져, 사망한 사람의 유언장이나 사망자의 자녀 등에게 그 유산이 가게 된다.
위에 설명한 공동 명의(tenants in common) 등기 방식은 주로 재혼한 부부간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재혼을 한 경우, 부부라도 전에 결혼한 관계로 전처의 자식 등이 있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 중 어느 한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몫(유산)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가졌던 몫을 사망한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대개 사망한 사람의 자녀, 전처의 자식)에게 상속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재혼한 사람이 공동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어느 방식으로 집 등기를 할지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 법적으로 정식 결혼을 안했다 하더라도, 사실 혼 관계(de facto)에 있었던 것이 인정되면, 위에서 언급한 배우자의 권리를 갖을 수 있다. 사실 혼 관계는 남녀 간 관계일수도 있지만, 동성(same sex-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간의 관계도 법적으로 배우자(spouse)로 인정된다.
이미 설명한 대로 유언장이 있으면 사망자의 유산이 유언장대로 집행되고, 유언장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유산은 위에 언급한 4가지 방식대로 집행된다. 또 유산 분배는 반드시 법원 허락을 받고 집행해야 함으로, 오랜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런 불리한 점을 피하려면 제대로 된 유언장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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