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된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 시 겪는 고통으로, 경제적인 고통,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등의 고통도 큰 고통이겠지만, 혹시 남편에게 아이를 빼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자식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과정을 지켜 보다보면 지옥이 따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 자녀는 여자인 어머니가 맡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곳 호주서 이혼을 하는 경우, 대개 어머니가 자녀를 맡는 것이 가장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곳의 이혼 법을 보면 법리상 꼭 여성인 어머니를 우대한다는 법도 없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알아보겠다.
1996년에서 2006년 구 가족법에서는 자녀의 양유권이 마치 어느 한편이 있는 것처럼 용어가 쓰이고, 자녀를 보기위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 한쪽(대개 남편)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전 부인한테 부탁을 하는 것 같은 일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법 용어도, 연락 (contact), 거주(residence) 같은 단어도 새로운 용어로 바뀜과 동시에 자신의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권리가 아니며, 이혼한 쌍방은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공동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다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y). 2006 7월에 개정된 가족법은 (the Family Law Act 2006)은 과거 자녀를 맡아 길렀던 부부 중 한사람이, 마치 자녀가 자신의 전리품이나 되는 양 행동하고, 자녀를 맡지 않고 가끔 방문하여 자녀와 시간을 보내려는 한쪽 부모사이에 필요이상의 분쟁과 이로 인한 자녀의 고통을 줄여 주기위해 고육지책으로 새 가족법을 제정한 것이다. 구 가족법에서도 자녀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 (Children’s best interests)해서 정하게 되어 있었고, 지금도 이 원칙은 개정된 가족법에서도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다만 구 가족법에서는 자녀를 맡고 있는 (양육권 소지) 부모 어느 한편이 행복해야 그 밑에 있는 자녀도 행복하다는 가정 하에 자녀 양육을 맡는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같다고 가정하였으나,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이런 가정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꼭 자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구 가족법에서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전 배우자를 싫어하는 경우, 아이의 이익에 상관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 갖가지 구실로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에 분개하여 이혼한 아버지들의 단체를 구성하여 (Divorced Fathers’ Group), 남자들에게 불공정한 자녀 양육권 문제 및 과다한 자녀 양육비(18세까지) 지불 방식에 남자들이 반기를 든 결과, 새 가족법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모순점 또는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을 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구 가족법에서는 자녀 양육비 산출시, 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의 소득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양육권이 없는 부모한테 세금처럼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였다.
새 가족법에서는 이런 경우 양육권에 상관없이 이혼한 쌍방의 소득을 조사하여, 각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게 되어 있어, 과거보다 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양육비 문제는 차후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대개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는 남편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서 마치 소득세를 내듯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내야 되는 자녀 양육비 때문에 다시 한 재혼이 삐걱거리고, 악화된 경제난 때문에 큰 부자가 아닌 사람이 1-2번 이혼을 한 경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살게 된다.
아무튼 새 가족법에서는 부모 쌍방 중 어느 한편을 편애하지 않으며, 이혼 후 자녀 양육 시 부모 쌍방에 자녀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Children’s best interests)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다만 부모 어느 한쪽이 자녀 학대나 폭력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녀 양육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자녀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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