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이나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법원이 재산분할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나?”를 잘 알면, 이혼 당사자 간에 법에 무리한 주장을 피할 수 있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기 쉬움으로, 법률 비용과 이혼 관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시, 관련된 법원이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재산 분할은 이혼 당사자의 결혼에 대한 기여도(Contribution) (관련법 s79(4))와 이혼 당사자의 (재정상의) 필요(needs) (관련법 s75(2))에 따라 결정 된다
-결혼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 재정적 기여도(financial contribution)
-결혼기간 동안 비재정적 분야에 대한 기여도: 예를 들어 결혼기간 동안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집에서 가사에 전념한 경우, 남편이 돈 번 만큼, 결혼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함
-결혼기간동안 육아에 대한 기여도
-이혼 당사자의 나이 및 건강 상태
-이혼 당사자 각각의 소득(income) 및 각 각의 재산
-이혼 후 이혼 당사자의 각각의 예상 소득
-이혼 당사자 중 누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나
-이혼 당사자의 각각의 예상 생활비
-이혼 당사자 한편이 이혼 후 다른 한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나 하나
-지속된 결혼 기간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 예상되는 재정비용
-결혼 전 재산 분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여부
-법원이 볼 때 재산 분할이 정의(Just)롭고 공정하다(Equitable)는 원칙에 부합되나
위에 언급한 사항이나 원칙에 의해 재산 분할을 함으로, 결혼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위에 언급한 것과 어긋난 재산 분할 합의서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관련법:s79(2)).
재산 분할 명령을 함에 있어 법원은 상당한 재량권이 있어, 이혼하는 한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등을 주라고 명령할 수 있으나 (관련법: s80(1)(b)),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 정리되는 명령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이혼하는 당사자가 소유한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분쟁을 하는 경우, 한편이 그 집을 계속 소유하고, 다른 편이 장기간에 걸쳐 장기간 정기적으로 돈을 받게 하는 방법보다, 그런 집을 팔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각 각 반씩 주택 매매 대금을 갖도록 하게한다.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법률의뢰인(손님)들이 이혼 시 많은 오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호주에서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을 반반씩 나누어야 한다
-부동산명의가 한쪽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면 (예: 남편 명의), 다른 쪽(예: 명의가 없는 부인)은 그 부동산에 권리가 없다
-이혼을 하는 것이 한편의 일방적 잘못(예: 간통)때문이면, 잘못한 사람은 재산을 거의 못 받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
-호주에도 한국처럼 간통죄 같은 것이 있어, 바람을 핀 상대가 말을 안 들으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이 이혼 할 때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서 이혼을 해야 한다
-이혼을 하려면 상대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 상대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 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