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령의 의미와 목적, 또 현실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는 접근 금지령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화, 이메일 또는 미행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위험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반경 2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 상대편이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일정 요건의 기준만 충족하면 이 접근 금지령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접근 금지령 확정 자체는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인정되지 않음), 민사적인 성격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접근 금지령(Intervention Order)을 법원에서 받고, 이 금지령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접근 금지령을 어길 경우, 최고 벌금 $24,000 또는 최고 2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이 금지령을 어기는 경우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다. 또 민사가 아니라 형법을 어긴 범죄자로 기록이 남게 된다.
이미 지난주에 언급하였듯이,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견해에 의하면, 이런 제도의 본래 목적(폭력이나 괴롭힘을 막기 위한 약자 보호 목적)에 어긋나게 남용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아이를 못 보게 하려고, 이 접근 금지령을 청구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런 경우,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만약 이런 접근 금지령 청구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법원 판결(궐석재판)을 받는 경우, 추후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접근 금지령으로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으면, 그냥 무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그런 청구를 반박하거나 적어도 비기는 쪽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극 대응이 필요한 것은 영미 문화권인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일단 이런 혐의로 법정 명령서를 받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되고, 자신의 인격(대개 어린자녀나 연약한 여성을 학대한 혐의)에 흠이 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이혼 후 자녀들을 제대로 조건 없이 만나려면 이런 판결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이니 부인 또는 자녀 학대 혐의로 이런 금지령을 받은 아버지의 경우, 자기 집에 자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몇 개월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공장소에서만 자신의 아기를 볼수 있고, 이때에도 보호 관찰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가능하다. 모함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이혼 후 자신의 자식을 보는 데도 이런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잘못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식을 안보는 쪽으로 가는 남편도 보았다. 이런 제한이나 수모를 피하려면 아무리 민사적 성격이라는 접근 금지령도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런 접근 금지령으로 법원 출두통지서를 받는 경우, 3가지 선택이 있다:
1.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접근 금지령 신청자의 요구대로 접근 금지령이 확정된다.
2. 접근 금지령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되, 자발적으로 그 내용대로 준수 할 것을 법원에 선서함, 이럴 때 상대의 요구 조건이 너무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일부 사항을 삭제 시킬 수 있다 (Voluntary compliance without admission).
3. 접근 금지령의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함. 이기면 좋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 및 비싼 법률 비용을 각오해야 하며, 지는 경우 접근 금지령이 확정된다.
이런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경우,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위 2번을 선호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위 3번 같은 선택을 해, 이 접근 금지령을 무효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호에 설명하였듯이 이런 접근 금지령 발급에 관대한 법원의 태도와 만에 하나 이런 것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추후 큰일이 벌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법원의 관대한 법적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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