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이곳 멜번 지역에 적용되는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의 역사적 배경 및 현행법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국의 문화와 달리 이곳의 술에 대한 문화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여, 관계기관의 주류 판매 허가증 없이는 소비자에게 각종 술을 팔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음주도 자기 집이 아닌 한, 음주 허가가 난 장소에서만 (예: 음식점, 술집) 술을 먹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주류 판매법의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주류 판매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술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음주가 끼치는 사회적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2. 이를 위해 술 판매 및 음주를 적절히 통제한다.
3. 현실적으로 주류 판매가 사회의 용인할 있는 쾌적한 수준(amenity)을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4. 사회의 기대치 (주류 판매에 대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음주 및 주류 판매를 개발하는 정책을 촉진한다.
5. 주류를 판매하는 요식업 및 주류 판매 허가 업체의 책임있는 정책개발을 촉진한다.
위에 설명한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류 판매 허가를 7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1. 일반 주류 판매 허가: 호텔에서 술을 팔고, 또 손님이 호텔 내에서 술을 먹는 것 같은 형태의 주류 판매 허가이다. 영업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아침 7시에서 저녁 11시로 정해져있다.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저녁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다. 또 현충일 또는 성 금요일(Good Friday)에는 정오에서 저녁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2. 요식업 주류 판매허가 (On-Premises Licence): 일반적으로 음식점 같은 데에서 술을 파는 경우 갖고 있는 주류 판매 허가이다. 이 주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사업장에서 주된 행위가 음식(meals)을 만드는 것이고, 총 좌석 및 의자 수의 75%가 해당 음식점을 찾는 손님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주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음식점 주인이나 동업자가 소정의 2가지 주류 판매 허가에 대한 과정을 관련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영업시간은 위와 동일하나, 관련 기관의 별도의 허가를 얻으면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BYO(Bring Your Own alcohol) 허가: 이 허가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술을 사 가지고 온 손님이 주류 판매 허가가 없는 음식점등에서 술을 먹으려 하는 경우, 그런 손님이 술을 먹게 할 수 있는 허가 제도이다. 주로 작은 간이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영업시간은 관계 당국이 결정한 시간에 따른다.
4. 한시적 주류 판매 허가 (Limited Licence): 한시적인 제한 된 기간 동안 술을 먹거나 팔게 하는 허가 제도로, 축제, 스포츠 경기, 캐러반 공원, 또는 자선 단체 공연 등이 있어, 음주를 하거나, 이러한 때 주최자가 술을 참가자에게 팔거나 제공할 때 얻어야 되는 허가 제도이다.
5. 주류 도매상 주류 판매 허가 (Pre-Retail Licence):주류 소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 도매상이 가져야 되는 주류 판매 허가이다.
6. 클럽 주류 판매 허가 (Club Licence)
7. 포도주 양조장 주류 판매 허가 (Vigneron’s Licence): 포도주를 직접 만드는 포도주 농장에서 손님에게 직접 생산한 포도주를 파는 경우 필요한 주류 판매 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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