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점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집을 사거나 사업체를 사는 경우,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곳의 변호사는 약방의 감초처럼 거래가 있는 곳에 대부분 개입하게 되어 있다. 영미법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이 보면 자기 돈을 내고 또 은행 등에서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빌려 집을 사려는 것이 그리 어렵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집을 사려는 계약체결 전부터 알아야 될 정보가 많이 있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본인이 습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란 불가능함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금전적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 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의뢰인(손님)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안전 장치겸 전통이다.
주택구입시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다양하지만 그 중 주요한 업무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구입 계약서 서명전 구입자가 원하는 특별조건 삽입(special conditions),
-주택 구입자가 체결한 계약 조건 점검, 주택 판매자가 제공한 자료(vendor’s statement) 검토,
-각종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그 결과를 주택 구매자에게 설명,
-미비사항이나 주택 구매자가 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 판매자의 변호사에게 문의(purchaser’s requisitions),
-추가 계약내용(variation of contract)이 있을 경우, 그런 추가 계약서 작성,
-주택 등기이전 서류(transfer of land: T 1 form) 작성,
-은행융자등이 있을 경우 관계은행과 연락하여 등기 이전에 맞추어 융자금이 제대로 나오도록 확인,
-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주택잔금을 상대편 변호사가 지명한 대로 수표가 나오도록 해당 은행에 통보,
-등기이전(registration)일에 맞추어 각종비용 정산후(statement of adjustments & settlement) 주택 판매자의 변호사에게 연락,
-상대편 변호사와 연락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약속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은행에 통보,
-상대편 변호사가 작성한 주택의 시설비(statutory declaration of chattels & goods) 점검,
-주택 판매자의 융자 해지 확인(discharge of mortgage),
-등기 이전 당일 상대 변호사와 만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각종 서류 점검후 만족하면 잔액을 지불하여 소유권 이전,
-정부 조세국(State Revenue Office)에 소유권 이전 통보서류 접수(notice of acquisition in land), -수도세 및 재산세 해당 관계기관에 주택구매 통보.-
위에 적힌 복잡한 절차는 의뢰인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변호사가 의뢰인인 손님이 알지 못하는 복잡한 절차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위의 과정에서 한가지라도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서로 언성을 높이는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에겐 주택을 구입할 때 드는 돈이 생애에서 가장 큰 돈일 수가 많다. 당연히 걱정이 많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인지 상정이고 합리적인 태도이다.
변호사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다.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의 규정에 따라 의뢰인(손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만불 (15억원)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다. 만약 변호사의 부정직이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이 손실을 입을 경우 위 보험의 혜택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음으로, 손님입장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등기이전사(conveyancer or conveyancing company)를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사람이 손님보호를 위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한, 위에 적힌 변호사의 손님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