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단기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지속적인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하였고, 후자는 주로 장기간 위임을 하거나 위임자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임자(donor)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를 상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위임장은 만약 위임장을 만든 사람(donor)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갖지 못하는 순간 위임장의 효력이 정지된다(The Instrument Act 1958: 이하 관련법이라 칭함).
따라서 본인의 정신이 정상일 때, 본인의 정신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고 만든 일반 위임장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본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를 상정하여,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enduring power of attorney)하면 된다. 본인을 대신하여 위임받은 사람이(donee, attorney) 본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를 상정하여 만든 지속적인 위임장이 있어야, 본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 본인을 대신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뇌사에 있는 경우, 정신병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걸릴 경우를 상정하여 만든 지속적인 위임장은 이런 때에도 효력을 갖게 된다. 주의할 것은 일단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 만든 위임장은 종류 여하를 불구하고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본인의 정신이 정상이거나 건강할 때 위임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지속적인 위임장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다:
* 재정에 관한 지속적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 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위임자가 지정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대리인의 서명으로, 위임자의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 자신의 재정 및 법률적인 일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119 IA). 만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2명이상일 경우, 모든 대리인(attorney; donee)이 찬성을 해야 위임받은 권한이 집행되게 (“joint attorneys”) 하거나, 아니면 모든 대리인 중 한사람만 찬성을 해도 위임받은 권한이 집행되게 할 수 있다(”joint and several” attorneys). 이런 위임장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위임장이 작성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또 위임장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위임자가 정신이 정상이 아니게 되면, 위임장에 명시된 기간보다 빨리 효력이 발생된다.
*의료에 관한 지속적 위임장(Medical Enduring Power of Attorney): 의료 치료법 5A에 따르면, 자신의 의료치료에 대해 대리인(agent) 한(1)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된 대리인은 본인이 의식불명이 되었거나 정신이 정상이 아닐 때, 계속 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인지 또는 치료를 거부할 것인지 본인을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비상사태를 상정하여 대리인에게 자신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달라고 평소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결정을 대리인이 내릴 경우, 그런 대리인은 치료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참조하여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 또 공동 대리인(joint agents)은 임명할 수 없으나, 또 다른 대리인 (alternative agent)을 위임장에 임명할 수 있다.
*아이에 대한 지속적 위임장(Enduring Power of Guardianship): 아이 보호법 5A에 따르면 위임자는 자신의 자녀를 돌 볼 사람에게 부모대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속적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 부모를 대신하여 대리인은 위임받은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자녀의 거주지; 자녀의 건강 및 치료 문제;
-자녀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규제 및 방문 허락;
위에 언급한 지속적 위임장들은 법적으로 중대한 법률 서류임으로 변호사와 정밀 상담 후 위임장을 작성하는 바람직하다. 또 위임장을 만드는 사람은(donor)는 자신의 의사나 의도를 충실히 대변해 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attorney, donee)으로 신중히 선별할 필요가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