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0년 4월 29일) 호주 관광 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의 체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규칙을 잘 지켜야 하며,
- 한국으로 귀환하기를 권고하며,
- 한국으로 귀환할 수 없다면, 호주에 계시는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계속 소지할 수 있도록 새 비자를 신청하시고 승인 받아야 한다.
또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호주 학생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현재 호주 양로원에서 일을 하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2020년 3월 18일부터 2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담긴 보건부의 편지는 이미 고용주인 양로원에 이미 전달되었다.
고용주 후원 기술 임시 비자 소지자는:
- 스폰서를 받은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은 격감했지만, 아직 고용주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457 / 482 비자의 유효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 고용주 혹은 고용인 모두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비자 조건이나 고용주 의무를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만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용주로부터 완전히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 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고용주를 찾아 스폰서쉽을 받아야 한다
COVID-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시 비자 소지자 본인이 적립한 노후 퇴직보험 (최대 $ 10,000 / 올해 회계년도) 연금(수퍼)을 인출할 수 있다. 2020 년 4 월 20 일부터 m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금 인출 신청을 해야 한다.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연금(수퍼)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12 개월 이상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비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근무 시간이 0으로 단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주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 (학생 비자 혹은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 이외) 다른 종류의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이며 현재 생활비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은 MyGov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계정이 없다면, MyGov 계정을 바로 개설하고 ATO에 연결한다.
2020년 4월 29일 빅토리아 주 정부 발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 – 대학, TAFE, ELICOS 등록한 학생 비자 소지자들
- International Student Emergency Relief Fund – https://www.studymelbourne.vic.gov.au/help-and-support/support-for-students-coronavirus/international-student-emergency-relief-fund
- 최고 $1,100, 한 번 지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직을 했으며,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거 필요
이외에도,
- Housing and Accommodations – https://www.studymelbourne.vic.gov.au/help-and-support/support-for-students-coronavirus/housing-and-accommodation
- 임대 주택 관련 도움
- Victorian Government’s rent relief program – 최고 $2,000까지 보조금 수령 가능
- Working for Victoria – https://www.vic.gov.au/workingforvictoria
- 고용 기회 증진
- Work permit있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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