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파산 시에도 보호되는 파산자의 일부 자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파산자에게도 최소의 자산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파산법의 입법 취지가 채권자의 채권 보호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파산된 채무자의 재활(rehabilitation)을 도와 줄 필요가 국가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자의 재활에 필요한 최저의 것은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산자의 일부 자산은 허용이 됨을 밝혔다(예: 파산자의 신탁 재산, $3,150 이하의 공구, $6,500의 이하의 자동차, 연간 $38,510이하의 급료, 일시불로 받는 노후퇴직 보험금, 부상당해 받는 산재 보험).
또 법률적으로는 파산을 하면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의 빚 재촉 같은 시달림을 받지 않지만, 빚보증을 한 친척이 같이 망하거나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 인간적으로 겪어야하는 고통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주에는 파산법의 마지막 편으로 파산이후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파산의 종료: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3년간 파산이 유효하며, 3년이후에는 파산의 효과 정지되고, 파산자가 일반인으로 복권된다.
2. 만약 파산 관리인(trustee)가 이의를 제기하면(파산해제에 대해), 파산 기간이 5년 또는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파산기간이 3년 대신 8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파산 선고 일에 있었던 채무를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파산자의 자산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파산자가 파산 관리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강제 공제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파산 기간이 3년 대신 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파산자가 파산 관리인에게 바뀐 거주지 주소를 알리지 않은 경우; 파산자가 파산 관리인이 요구한 면접(Interview)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파산자의 채권 및 채무를 파산 관리인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또 파산자가 알아야 될, 파산 시에도 탕감되지 않는 빚(채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각종 벌금(fines).
2. 회사법에 의해 부과된 민사상의 벌금(civil penalties)
3. 파산 선고 후 진 빚
4. 대학 공부 시 받은 학자금 융자액 (HECS and Austudy debts)
5. 파산자의 사기로 발생한 빚(debts arising from his own fraud)
6. 이혼 후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debts)
7. 세무서에 진 빚
이밖에 파산에 임박하여, 파산자가 자신의 재산이나 물건을 헐값에 팔거나 명의를 제3자나 형제 친척에게 넘기는 것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파산자가 자신의 사업형편이 점점 나빠져 조만간 파산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자신의 비싼 자동차 (BMW나 Benz)를 자신의 형제 친척에게 헐값에 넘기고, 계속 그 자동차를 타는 경우, 또는 그 자동차를 명의만 타인 명의로 바꾸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경우, 이곳의 판례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원인 무효로 인정되어, 파산 후 파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파산 관리인에게 환수된다.
파산법 122조에 따르면, (a) 채무자(파산자)가 파산 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무효화 된다(void), (b) 파산자가 자신의 파산 선고 6개월 전, 한 자산 처분이 채권자 (우선순위가 있는)의 권리를 침해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파산 관리인은 이런 거래를 원인 무효화하여, 환수할 수 있다. 이는 파산을 앞두고, 파산 될 사람이 자신에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에 규정된 제1순위 담보 설정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다만 파산 전 6개월 미만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를 손상시킬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해 발생된 거래는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된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