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칼럼에서,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한국) 교민지라는 “한국신문” (발행인:유종옥) (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언론의 자유 및 특권:
명예훼손 재판과정에서, 피고 한국신문 및 그 발행인이 주장한 것은 (재판 시작 전 변호사가 작성한 피고의 변론서), 법률가답게 현 서구 언론이 누리는 언론의 보도 자유를 뒷받침하는 제한된 언론 자유의 특권(qualified privilege)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 신문 및 그 발행인(유종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도한 기사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진실된 보도“, ”(피지) 법정에서 사용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사실에 근거한 (신문이나 발행인의) 정직한 의견이나 논평”, “대중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한 보도”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및 보도의 특권은 진실을 보도할 때만 가능:위에서 주장한 피고의 법리상의 주장은 아주 훌륭한 법리상의 모범 답안이었다. 하지만 이미 원고 (이정남)의 변호사 및 재판 판사가 지적하였듯이, 피고(유종옥)은 법리상의 원론적인 답변만 했지, 그 원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다. 재판에서 이기자면, 반드시 신빙성 있는 증거 및 증인이 필수적이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잘하면 재판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증명을 신빙성 있는 (재판장이 받아 들 일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통해 입증해야 이길 수 있다. 이점에서 피고의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고, 증인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피고의 주장은 공허한 것으로, 법에 무지하고, 증인 및 증거확보에 실패했고, 중대한 사안의 재판에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을 갖고 나온 격이라 하겠다.
피고가 이른바 자신이 발간하는“한국신문“에 여러 차례 원고 (이정남:골프 관련 사업가)가 ”(피지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에 회부되어 형법에 저촉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지)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부정직하고 그릇된 행위에 연루되었다. 비윤리적이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행동하였다.“ 등의 기사 내용은 한 개인의 명예를 그가 속하고 있는 한인 사회의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 법에서 인정되지 않는한,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기사 내용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권리가 있다.
사실 확인없이 타인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 하면:
재판에서 피고 유종옥에게 “제공된 보도 자료가 진실된 내용이었냐 ?” 질문을 하자, 피고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다만 그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준 사람이나 그 자료의 진실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것으로 판사가 이해했다. 아무튼 준엄한 판사의 결론은 그 기사 자료 및 내용이 (원고의 증거 자료 및 주장과 대비해 볼 때)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의 말이나 남이 전해 주는 자료를 자신이 여러 번 검증해 보지 않고, 기사화 하는 경우, 추후 이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요즈음처럼 흑색 선전 및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준, 사실에 근거한 기사 내용(대개는 남을 비난하거나, 칭찬 또는 선전하거나 하는 내용)을 기사화 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자신과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고, 마치 물 먹이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왜곡 보도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사명을 잊고, 자신 및 자신의 사업체를 이처럼 곤경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남의 일이 아니라, 멜번의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근거도 없이 남을 험담하는 행위, 남의 사생활을 도마위에 놓고 요리하는 행위, 인터넷에 남의 인격이나, 사업체를 중상 모략하는 행위, 교민 잡지 등에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남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기사를 싣는 것 등은 명예 훼손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실으면서, 면책성으로 “본지는 기사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도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으로 명예 훼손을 법원에 고소하여,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 돈, 노력이 들어서 그렇지 명예훼손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무튼 전에 초등학교(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운대로, 근거 없이 남을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는 건전한 풍토가 바람직하다.
언론의 자유 및 보도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뉴질랜드에서, 이처럼 한국 신문 및 그 발행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50,000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다: 그 기사 내용이 의도적(deliberate)으로 원고(이정남)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기도(attempt)였었고, 그 기사를 발행하기 전 사실 확인을 하려는 진실 된 노력이 없었고,
제공된 기사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려 했던 정황이, 한국 신문 및 그 발행인 언론의 자유 및 보도의 특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특권도 중요하지만, 이는 진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 및 특권을 남용하여 한 개인이 수십년 쌓아 온 인격이나, 덕망, 명예를 더럽히는,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 보도를 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보호 및 명예보호를 위해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면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특권으로,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서 벗어나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 또는 사실에 무관심하여 막가파식으로 기사화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특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판사의 결론은 발행인 유종옥은 “발행된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무관심”했고, 따라서 피고 유종옥은 원고 이정남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만한 방어책(defence)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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