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다. 요즈음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밤늦게 당황한 목소리로 상담을 청하는 손님도 종종 있다. 필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호주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보험 가입 문제 및 인명 피해 보상금등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www.solomonslawyers.com.au-교통사고 및 유학생 란 참조 요망). 앞으로 2-3주에 걸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겠다. 오늘은 그 첫 주제로 호주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보상 법률에 관해 설명하겠다. 편의상 필자가 거주하는 빅토리아 주 법에 국한 해 설명하겠다.
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법은 빅토리아 주 정부가 교통사고 인명 피해 시 보상법을 규정한 것으로 전에 있었던 유사 법 (the Motor Accident Act 1973)을 대체한 것이다. 현행법(TAA)은 전통적인 판례법에 근거하여 인명피해 보상 청구를 하는 것을 지극히 제한한 법이다. 이렇게 기존 판례법을 제한해 인명피해 발생 시 현행법에 의거해서만 피해 보상을 하려는 것은 기존 판례법이 몹시 복잡하고, 막상 피해 보상 소송을 해, 이긴다하더라도 가해자가 보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많은 법정 및 변호사 비용,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개정된 것이다.
또 인명 피해 시 손해 배상을 가해자의 재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기관(Transport Accident Commission)에서 피해자에게 재활 치료를 해주거나 일시 보상금을 주는 형태로 되어있다.
위와 같은 제도는 이웃나라 뉴질랜드에도 있는데 (ACC), 호주의 경우도 비슷한 제도를 사실상 갖고 있다 하겠다. 이런 보상금 지불이나 재활 치료에 드는 재원은 자동차 등록 시 내는 등록세 및 제3자 강제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 한국과 달리 교통사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국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신고하여, 심사를 받은 뒤,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법률에 정한 대로 보상을 받거나 재활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일이 처리된다.
인명사고가 크게 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한국과 달리, 큰 사망 보상금이나 위로액 지급이 없는 것이 호주 교통사고 인명 피해 보상법의 특색이다. 한국인으로는 이해도 안되고 불공정한 법으로 여겨질 소지가 많은데, 이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년짜리 Working Holiday 비자로 입국한 젊은 한국인이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 가족이 받는 혜택은 장례식 비용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영국 법을 모태로 한 호주 법에서, 한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 및 채무가 소멸됨으로 손해 배상 청구 권리도 자연히 소멸되기 때문이다.
만약 유족이 있는 경우(배우자나 자녀), 유족이 사망자의 소득에 의존하여(dependant) 산 증거가 있으면 보상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유족의 경우(부모, 형제)에는 아무런 피해보상 혜택이 없는 것이 호주 보상법이다. 막말로 젊은 한국인 미혼으로 이곳에 와 직계 부양가족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한마디로 개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여겨지는 장례식 비용밖에 보상금이 없다.
실례로 지난 2005년 7월 시드니에서 한 한국인 여학생(길영숙)이 시드니 시내 길을 횡단하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곳 현지 호주 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을 모르는 모국 언론과 일부 한국인이 흥분하여, “인종차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보다, 중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피해 보상금이 큼으로, 당시 버스 운전사가 호주 관련법을 의식해, 피해자를 친 후, 고의로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를 사망시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촛불 시위 및 교민 신문 등에서 크게 문제를 삼은 적이 있다.
심정적으로는 필자도 이런 경우 호주 법이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예에서 보듯 현지법을 무시하고 한국인 정서에만 의존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만약 사망자가 호주 시민권자라도 미혼이고 직계부양가족이 없었다면, 장례비 정도만 지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호주 현행법이다. 위 사례의 경우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호주의 교통사고 인명피해시의 보상(특히 사망사건)은 개인이 생명보험을 들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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