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변호사가 되기 전 이곳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약 10년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있다. 시드니와 오클랜드 두 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사는 교민,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세무 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과 고민을 함께 한 적이 있다.
지금은 비록 세무사 업무에서 손을 떼고, 변호사 업무에만 종사 하지만, 사업체를 사고 팔 때, 한국서 자산을 처분하고 호주로 반입할 때, 또는 권리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때, 세법이 연관되어, 필자가 갖고 세법 지식을 활용할 때가 종종 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곳에 살자면 꼭 필요한 세무 정보나 세무 상식에 대해 교민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몇 편 쓰고자 한다.
호주의 납세 제도는 납세자의 자신이 자신의 소득을 자진 성실 신고하는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voluntary self-assessment).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 납세자가 회계연도 기간 (7월1일에서 다음 해 6월30일까지) 총 번 돈이 얼마이며, 또 이런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경비(expenses incurred to earn assessable income)가 얼마인지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회계사/세무사를 통해 납세자 자신의 소득을 정부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자진 신고하고, 신고한 소득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다.
주식회사나 노후퇴직 보험 공단(superannuation funds)의 세무신고는 신고하는 순간 내야할 납세액(tax payable)이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나 (an assessment is deemed to be made), 개인 납세자의 납세 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the Commissioner of Taxation)이 공식적으로 과세 부과 통지서(assessment notice)를 발급한다.
어떻게 보면 호주 정부가 개인 납세자들을 신사 숙녀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평면적인 평가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부실 또는 불성실 혹은 거짓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그런 납세자에게는 원래 냈어야 할 세금 부과 액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벌금, 및 이자 범칙금이 함께 부과된다. 또 일반적으로 납세 신고 후 일반 세무 납세자가 5년 동안 세무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으로, 세무 신고 후 5년이 지나기까지는 , 자신이 신고한 납세 신고서가 제대로 인정되었다고, 납세자가 안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호주의 납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 자발신고를 근간으로, 납세자를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성실한 납세자를 적발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부정직한 납세자에게 각종 범칙금을 부과하여, 되도록 이면 성실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라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세무 신고 후 5년간 시행되는 세무 조사에서 한번이라도 문제가 되면, 성실 세무 신고자보다 불성실 세무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게 되어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자진 성실 세무제도의 다른 얼굴인 세무조사(tax audits)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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