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 주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멜번 시민들과 한국 교민들은 2020년 8월 2일부터 시작된,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이루어지는 통행 금지를 실행하고 계실 것이며, 많은 소규모 자영업 사장님들께서는 2020년 8월 6일 목요일부터 전격적으로 사업체 운영을 중단한 상태일 것이다. 또한 몇 몇 “허락된 종류의 사업”를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준비하셨거나 이미 준비를 마치셔서, 사장님과 직원들이 출퇴근 할 때 반드시 (운전 면허증 혹은 여권등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하는 것을 신신 당부하고 계실 것이다.
이번 4단계 제한에서,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허락된 종류의 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 부분의 변호사들이 본인들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는 2020년 8월 6일주부터 6주간 이어진다.
몇 몇 아주 특별한 예외는 아래의 상황이며, 멜번 교민들께서는 이 상황에 본인의 사안이 해당된다고 판단 되었을 때, 변호사와의 접견을 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 보석 신청, 가정 폭력 관련 법정 출두, 재 구류, 미성년자 보호 관련 재판, 거주용 주택 임대에 관한 사안등 빅토리아 주의 각 법원 혹은 VCAT수장들이 긴급하거나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의 참석이 요구된다는 경우, 혹은
- Zoom 등의 비디오 링크등을 사용하여 온라인 소통으로 법원이나 각 관청의 사안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제대로 온라인 소통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의뢰인의 법률 사안의 종류가 온라인 소통으로는 합리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하거나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만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며, 대신 온라인 비디오 링크로 미리 정해진 시간에 미팅을 하거나, 의뢰인의 사안을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먼저 보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법정 선언서 혹은 법원 진술서등은 긴급 법령에 의해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진행할 수 있음으로, 멜번 교민들에게 크게 타격 없이 이번 4단계 제한의 기간이 지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COVID-19 Omnibus (Emergency Measures) (Electronic Signing and Witnessing) Regu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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