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과 재산분배 계약서(Prenup)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것이 많다. 그중의 하나가 결혼문화인데, 한국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부부같이 사는 수가 많다.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처럼 사는 것을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이라 하는데, 2009년 3월1일부터 이런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 재산 분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리한 법이 발효되었다. 서양의 기독교 문화도 한때는 마치 조선시대의…